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김상훈

윤석열, 검찰 소환 불응‥"곧 다시 부른다"

윤석열, 검찰 소환 불응‥"곧 다시 부른다"
입력 2024-12-16 06:06 | 수정 2024-12-16 06:08
재생목록
    ◀ 앵커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피의자로 출석을 통보한 건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 앵커 ▶

    검찰이 요청한 출석 날짜는 어제 오전이었는데 윤 대통령은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검찰은 2차 통보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일요일인 어제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12·3 내란 사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라고 한 겁니다.

    혐의는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소환장 전달 방식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냈고, 출석요구서도 등기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출석요구서에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나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그 윗선인 윤 대통령은 우두머리로 내란죄를 구분해 적용한 겁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에서 수신한 것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앞서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구속했습니다.

    또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낸 계엄군 지휘부에 대해서도 잇따라 신병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적인 포고령 1호를 발령했고, 이후 특전사, 수방사, 경찰청 등에 직접 또는 순차로 지시를 하달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와 선관위에서 있었던 일들의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는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피의자 출석 요구 통보 사실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검찰이 직접 공개했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 등 신병 확보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여러 차례 소환 요구를 통해 대통령 강제수사의 명분을 쌓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