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전남 서남해안 앞바다에서 4.5미터 길이에 달하는 밍크고래가 혼획됐습니다.
보기 드문 손님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새벽 수산물 위판장도 소란스러웠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밧줄에 묶인 고래 한 마리가 크레인에 들려 화물차에 실립니다.
그제 오후 6시쯤, 완도군 여서도 남서쪽 13km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혼획된 밍크고래로 길이만 4.5미터에 이릅니다.
조류를 따라 연안까지 온 밍크고래가 바닷속에 설치된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상태로 발견된 겁니다.
[한관호/밍크고래 혼획 선장]
"썰물에 (그물) 투망해놨는데… 양망하니까 그물 안에 들어있구만 고래가… 뭐 큰 게 들어있으니까 처음엔 깜짝 놀랐지…"
해경은 불법 어구 포획 흔적 등을 조사한 결과 불법 포획 혐의점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보기 드문 손님의 방문에 새벽 수산물 위판장도 소란스러웠습니다.
4.5m 밍크고래의 위판장 출현에 주변 어민들의 사진 세례도 쏟아졌습니다.
[이은자/수산업 상인]
"장사한 지가 25년 됐는데 저는 처음 보고 처음 만져봤는데 신기하잖아요. 내년에 또 좋은 일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전문가들은 동해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심이 얕은 서남해안에서 밍크고래의 발견은 드물다고 말합니다.
[조영석/대구대학교 생물교육과 교수]
"(울산에서) 항상 고래 축제하고 소비하는 고래가 다 밍크고요. 서남해안 쪽은 얕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대형 고래들이 잘 안 나오고…"
서남해안 위판장에 갑작스레 나타나 3,200만 원에 입찰 된 밍크고래.
"3천… 약 3천, 약 2백(만 원), 72번!"
해양 보호 생물이 아닌 밍크고래의 경우 불법 포획의 흔적이 없다면 위판이 가능하지만, 고의로 고래를 포획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C뉴스 안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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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안준호
4.5m 밍크고래 등장‥수산물 위판장 들썩
4.5m 밍크고래 등장‥수산물 위판장 들썩
입력
2024-12-18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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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12-1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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