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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서류도 안 받나?‥고의 지연시키면 '강행'

탄핵 서류도 안 받나?‥고의 지연시키면 '강행'
입력 2024-12-18 07:31 | 수정 2024-12-18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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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서류 송달이 돼야 심판 절차도 시작되는데, 고의로 지연시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탄핵심판 관련자들에게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냈습니다.

    답변 시한은 문서 수령일로부터 7일.

    그런데 이 서류는 유독 윤 대통령에게만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이진/헌법재판소 공보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은 모두 송달을 완료하였습니다. 대통령은 송달 중에 있습니다."

    헌재가 인편과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서류를 보냈는데, 윤 대통령 본인이나 대통령실이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탄핵 심판 서류의 경우, 원칙적으론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당사자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서류 송달 여부가 계속 확인되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다만, 헌재가 재판 지연을 의도로 고의로 수령을 거부한다고 판단한다면 서류가 도달했다고 보고 절차를 진행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가 받아들여진 후 재판관을 임명했던 전례에 비춰 가능하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박 전 대통령 당시처럼 생중계하지 않고, 녹화 영상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변론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하겠다"고 했다고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밝혔습니다.

    자신의 내란죄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서는 것은,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한 지난 담화처럼 결국 극우 세력 결집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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