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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신문] "韓 '빨리 빨리' 문화 대통령 몰락에 일조"

[오늘 아침 신문] "韓 '빨리 빨리' 문화 대통령 몰락에 일조"
입력 2024-12-19 06:35 | 수정 2024-12-19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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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 앵커 ▶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탄핵 정국에도 일조했다는 외신의 평가에 관한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 앵커 ▶

    서울신문입니다.

    ◀ 앵커 ▶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대통령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했다고 진단했는데요.

    효율성을 중시하고 갈등을 정면 접근하는 방법으로 급속한 산업화를 이룬 한국 문화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한국인들은 단결해 반발하는 데 어떤 시간도 지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고요.

    블룸버그는 특히 기업이 혁신에 어려움을 겪고 같은 정당이 수십 년간 집권해 온 일본과 달리 한국인은 대담한 전환이나 불만을 표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빨리 빨리와 비슷한 의미로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는다는 '냄비 근성'도 함께 언급됐습니다.

    ◀ 앵커 ▶

    이어서 국민일보입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주말마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는데요.

    참가자들 간 충돌이나 사고가 없었던 데에는 현장에 투입된 '대화경찰관'의 역할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대화경찰관은 2018년 국내에 도입됐는데요.

    전에는 집회가 열리면 경찰관이 사복을 입은 채 현장에서 참가자들을 관리했는데, 집회 도중에 일어나는 갈등을 줄이고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대화경찰관의 가장 큰 임무는 충돌 방지인데요, 실제로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린 여의도에 일부 반대 단체가 집결하자, '미리 신고한 구역에서만 집회해 달라'며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대화경찰관은 현재 정보과 형사들이 임시로 역할을 부여받고 있어서, 전문성을 키우고 현장 대응을 위한 사법적 권한이 필요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중앙일보입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뉴스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한국 학생이 다른 나라보다 온라인 정보를 더 신뢰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따르면, 국제학업성취도평가 설문조사에서 '온라인에서 읽은 것을 믿는다'고 응답한 한국 학생은 50.9%였는데요.

    OECD 평균인 39.8%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온라인 정보의 출처를 비교하거나 신뢰성을 평가하는 부분에서도 한국 학생은 최하위권에 속했고요.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일본뿐이었습니다.

    한국 학생은 온라인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주변인들과 토론하는 빈도도 낮았고, 반면 부적절한 온라인 콘텐츠에 노출되는 빈도는 더 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지역 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제주일보입니다.

    지난 16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도교육감은 이번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명예도민증 수여자들의 도민 위촉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명예 제주도민 취소는 기소된 후 범죄 혐의가 확정된 다음에나 가능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시민단체 등은 지난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의힘 의원 10명에 대한 명예 도민증 취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는데요.

    명예 도민증은 수여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도의회 동의를 거쳐 도지사가 취소할 수 있지만, 제주도 관계자는 명백한 해촉 사유와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전북일보입니다.

    2021년 전북 전주초에서 한 담임교사가 수업 중 소란을 피운 학생의 이름을 호랑이 모양의 레드카드 옆에 붙이자,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아동학대'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접수한 행위에 대해 전주교육지원청이 교권침해라고 판단해, 50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학부모가 담임들이 학교를 떠나게 하고, 교사들에게 막대한 업무의 지장과 부담을 줬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한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악성민원의 지속성, 반복성, 고의성이 인정됨에도 반성이 전혀 없어 교원지위법에 따라 특별교육 5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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