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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장 밀정 의혹‥'제보자 처벌' 결론낸 경찰

경찰국장 밀정 의혹‥'제보자 처벌' 결론낸 경찰
입력 2024-12-19 07:37 | 수정 2024-12-1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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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2022년, 경찰 핵심 요직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자리에, 80년대 운동권 사찰의 밀정으로 활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사가 임명돼 논란이 일었었죠.

    그런데 이 인사의 이런 과거 행적을 언론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공무원과 시민단체 관계자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공익적 문제제기에 재갈을 물리려는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해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2년, MBC는 김순호 행정안전부 전 경찰국장의 '프락치' 활동 내용이 담긴 보안사령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2022년 8월 12일) ]
    "보안사령부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특수학변자 활용 결과 보고' 28사단 82연대 13중대 소속인 성균관대 학생 김순호에 대한 기록입니다."

    김 전 국장이 1983년 성균관대 재학생 시절 녹화사업 대상자로 학내 서클의 동향을 보고해왔고,
    이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에 특별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된 문건입니다.

    해당 자료를 언론에 공개한 제보자는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원회 간사였던 이재범 씨였습니다.

    [이재범/전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 간사]
    "보안사가 주도한 녹화 공작 과정에 그(김순호)가 어떠한 기록으로 이렇게 활동한 내용들이 적시되었나 하는 부분을 제가 파악할 기회가 있어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차원에서…"

    하지만 김순호 전 국장은 비공개 자료가 공개됐다며 고발했습니다.

    지난 6월 경찰은 관련 시민단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고, 이씨와 이씨의 자료 열람을 도운 공무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지만, "권익위에 공익제보 신고를 하지 않아 공익 제보자 신분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제보자는 반발했습니다.

    [이재범/전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 간사]
    "제가 그분의 어떤 개인 정보를 가지고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게 아니었다면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었느냐에 하는 부분도 중요하게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데…"

    제보자들은 형사처벌 위기에 몰린 동안 김순호 씨는 경찰국장에 이어 경찰대학장으로 영전한 뒤 정년 퇴임했습니다.

    MBC 뉴스 이해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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