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주차구역이 없어 이중 주차해둔 차에 누군가 손을 댔는데요.
차만 이동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뜻밖의 행동을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지난달 말 늦은 밤,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한 남성이 이중 주차된 차로 걸어오더니 앞쪽으로 밀어 옮깁니다.
다시 차 앞으로 온 남성, 이번에는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는데요.
차를 이동시킨 곳은 장애인 주차구역.
사진을 찍은 이유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 신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현행법상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차를 대면 10만 원, 주차를 방해하면 50만 원이 부과되죠.
남성의 신고로 과태료를 물게 된 차주는 "도대체 왜 이렇게 악의적으로 신고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누리꾼들도 "평소 이중 주차에 불만이 있다고 해도 멀쩡히 주차한 차를 옮겨 신고하다니 이해할 수 없다"면서,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반응 보였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투데이
신경민 리포터
[와글와글] 이중 주차에 불만? 차 밀더니 '찰칵'
[와글와글] 이중 주차에 불만? 차 밀더니 '찰칵'
입력
2024-12-23 06:37
|
수정 2024-12-23 09:39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