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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논리' 반박‥첫 재판 예정대로

헌재, '한덕수 논리' 반박‥첫 재판 예정대로
입력 2024-12-27 06:09 | 수정 2024-12-27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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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헌법재판소는 상반되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헌재 입장과 재판관 후보자들의 발언을 예로 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밝힌 겁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지난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추천 정당이 어디냐와는 상관없었습니다.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지난 23일, 민주당 추천)]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계선/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난 23일, 민주당 추천)]
    "만약 임명하시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조한창/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난 24일, 국민의힘 추천)]
    "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가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몫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대통령 임명권이 '형식적 임명권'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학계의 이견도 없습니다.

    [노희범/전 헌재 헌법연구관]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치적인 이유를 근거로 자신의 책무를 게을리한다는 거, 거부한다는 것은 국정 혼란, 헌정 혼란을 더 부추기는‥"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측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6인 체제'에서 재판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내지 않은 '계엄 포고령 1호' 등 핵심 자료는 국회 측 대리인단이 제출한 것으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도 변호인단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 재판 방청 신청은 2만 2백여 명이 몰렸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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