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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집행 '초읽기'‥이 시각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초읽기'‥이 시각 공수처
입력 2025-01-13 12:03 | 수정 2025-01-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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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이번 주에 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나연 기자, 오늘 오전 분위기는 어땠나요?

    ◀ 기자 ▶

    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된 지 오늘로 7일째인데요.

    영장 집행을 준비하는 등의 분주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국방부에는 "경호처에 파견된 장병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고,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책임도 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요.

    경호처에도 "민·형사상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원 자격상실이나 연금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경호처 직원이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죄에 따른 피해는 없을 거라는 점은 확실히 했습니다.

    국방부와 경호처에 방해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영장 집행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강경파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강제수사 여부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 2차 체포 시도 때 김 차장부터 체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 앵커 ▶

    어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공수처에 선임계를 낸 가운데 오늘 오전에 또 입장문을 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했고요.

    "불법 수사로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도 했습니다.

    '경찰관을 가장한 폭도, 공수처의 시녀'와 같은 거친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공격했던 공수처에 어제 뒤늦게 선임계를 낸 것까지 종합해 보면,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면서 윤 대통령 측이 상당히 다급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내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에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체포만은 피해보겠다는 절박함이 느껴지지만 공수처의 체포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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