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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관저 간 윤갑근 "경호관이 경찰 체포 가능"

[단독] 관저 간 윤갑근 "경호관이 경찰 체포 가능"
입력 2025-01-14 12:04 | 수정 2025-01-1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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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어제저녁, 경호처 직원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대통령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호관이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이 있다며, 정당한 영장 집행을 하는 경찰을 오히려 체포할 것을 독려한 겁니다.

    류현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어제저녁 8시 반, 경호처 강경파 이광우 본부장이 경호처 관저 근무 인원 거의 전원을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경호관들을 상대로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대응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경호처 경호관들이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윤 변호사는 "(관저가)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집단적으로는 철책 때문에 못 올 테지만, 그래도 만약 개별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체포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전원 특별사법경찰관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체포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계속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당한 영장 집행을 하는 경찰을 범죄인 취급해 경호관이 체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편 겁니다.

    윤 변호사는 그러면서 물리적 출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변호사는 또, "대통령의 운명이 나라의 운명"이라며, "비상계엄이 왜 선포되었는가를 공감하고 있고, 대통령님이 잘한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옹호했습니다.

    MBC뉴스 류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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