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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첫 체포‥계엄 선포 43일 만

현직 대통령 첫 체포‥계엄 선포 43일 만
입력 2025-01-15 12:11 | 수정 2025-01-1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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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33분, 체포됐는데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오늘 새벽 대통령 관저에 들어간 지 6시간 만에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경호처와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오늘 체포 상황을 제은효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공수처와 경찰은 새벽 4시 30분쯤, 윤석열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습니다.

    경호처는 차벽을 세워 정문을 막았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도 관저 앞을 찾아 막아섰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오전 7시 30분쯤 사다리를 설치해 차벽을 넘고, 경호처의 '1차 저지선'을 통과했습니다.

    10여 분 뒤엔 버스로 막아 둔 '2차 저지선'도 우회하는 방법으로 돌파했습니다.

    '인간 벽'으로 막아선 경호관은 없었고, 물리적인 충돌도 없었습니다.

    관저 앞에 도착한 공수처와 경찰을 상대로 윤 대통령 측은 '자진 출석'을 요구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2시간가량 경호 등의 문제를 협의한 뒤인 오전 10시 33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를 봉쇄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려 한 지 43일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세 차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체포된 윤 대통령은 경호 차량의 호위를 받으며 경기도 과천 공수처로 이동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체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우선인 만큼, 경호를 마친 뒤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엔 경찰기동대 54개 부대 3천 2백여 명이 배치됐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는 극렬 지지대 일부가 도로를 점거하며 시위에 나섰지만, 경찰은 이들을 강제 해산했고 찬·반 시위대 간 충돌은 없었습니다.

    MBC뉴스 제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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