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두 번째 변론이 잠시 뒤인 오후 2시에 열립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상문 기자, 어제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이 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예정대로 재판이 열리는 거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11시에 브리핑을 열고, 예정대로 오후 2시에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어제 체포된 뒤 제출한 기일 연기 신청을 기각한 겁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이 감금된 상태에서 헌재가 변론 기일을 여는 건 변론 기일 출석이라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헌재는 기일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제 열린 첫 변론 때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4분 만에 끝났죠.
그러나 2차 변론 때부터는 피청구인의 출석 없이도 심리 진행이 가능합니다.
즉, 오늘 재판부터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는 셈입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그제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서 이번 비상계엄이 '경고용'이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국회 기능을 마비하려 한 목적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확인 절차만 거치면 국회의원이 국회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며, 전 국민이 생생하게 목격한 국회 봉쇄 목적조차 부정했습니다.
특히 국회 정치 활동을 금지해 명백히 위헌적인 계엄 포고령 1호조차, 김용현 전 장관이 과거 군사 정권 시절의 포고문을 잘못 베꼈다며 부하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는데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에게 "포고령 1호를 잘못 베낀 것이 맞느냐"고 묻자,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어떤 착오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홍장원·조지호·곽종근·이진우·여인형 등 핵심 인물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죠.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도 증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헌재는 서울중앙지검이 어제 수사기록을 추가로 보냈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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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잠시 뒤 탄핵심판 2차 변론‥이 시각 헌법재판소
잠시 뒤 탄핵심판 2차 변론‥이 시각 헌법재판소
입력
2025-01-16 12:06
|
수정 2025-01-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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