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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늘 밤 구속 갈림길‥이 시각 서울서부지법

尹, 오늘 밤 구속 갈림길‥이 시각 서울서부지법
입력 2025-01-18 12:16 | 수정 2025-01-1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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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가운데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서부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서영 기자, 윤 대통령이 오늘 법원에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죠?

    ◀ 기자 ▶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조금 뒤 오후 2시, 이곳 서울서부지법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오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오늘 심문에 직접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윤 대통령이 받아들여 출석하기로 결심했다"고 했고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다",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법원 경비도 삼엄해졌습니다.

    법원은 어제저녁 7시를 기점으로 외부 출입구를 완전히 폐쇄했고요.

    지금도 일부 관계자만 출입을 허용한 상태입니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 동선이 확정되지 않아, 경호 등 문제로 출입제한구역이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법원 정문 앞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들었는데요.

    밤샘 농성을 벌인 지지자들이 아침부터 법원 앞에서 대열을 이룬 채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외쳤습니다.

    법원 울타리에는 "좌파 판사 카르텔 척결"이라고 적힌 종이도 붙였습니다.

    경찰은 "법원 정문 앞은 집회 금지 장소다, 미신고 불법 집회를 중지하고 자진해서 귀가해 달라"고 해상 명령을 고지했고요.

    3차례 해산 명령에도 불응하자 경찰은 오늘 오전 9시쯤부터 강제 해산을 진행했습니다.

    지지자들은 팔짱을 끼고 바닥에 드러누워 고성을 지르며 저항했고, 경찰은 이들을 한 명씩 끌어냈습니다.

    이 조치는 30여 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지지자들은 법원 정문에서 약 100m에서 떨어진 인도 양쪽으로 이동한 뒤 태극기 등을 흔들면서 "윤석열 대통령" 등을 외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 출입구는 경찰 기동대 인력과 버스, 바리케이드 등으로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법원과 검찰 직원 등 신원을 확인한 뒤 통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조금 있으면 윤 대통령이 법원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동은 어떻게 합니까?

    ◀ 기자 ▶

    체포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첫날을 제외하고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았는데, 오늘 법원 출석으로 구치소 수감 뒤 처음으로 외부로 나오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긴 했지만, 현직인 만큼 경호 대상인데요.

    서울구치소로 입소할 때에는 공수처 조사를 마친 뒤 경호차량에 공수처 검사와 함께 타고 이동했지만, 구치소에 입소한 이상 이제 법원에 나올 때는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야 합니다.

    호송차량에는 교도관과 윤 대통령만 탑승하게 되고요.

    경호처 직원도 함께 탈 수 없습니다.

    경호 차량은 호송차 주변을 둘러싸고 따라붙는 형태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오후 2시부터 심문이 시작되면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 기자 ▶

    네,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해 보면 내일 새벽이나 아침일 수도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당시 심문은 오전 10시 반부터 9시간 가까이 진행됐고요.

    결과는 다음 날 새벽 3시쯤 나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됐습니다.

    심사부터 결과까지 16시간 넘게 걸린 겁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만큼 검사와 피의자 양측이 구속 필요성을 두고 다투는 심문 시간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문이 끝나면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은 다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게 됩니다.

    주말에 심사가 진행되는 만큼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배정됐습니다.

    ◀ 앵커 ▶

    영장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보죠.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이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입니다.

    체포 이후 윤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했지만, 공수처는 기존 수사 내용과 김용현 전 장관 등 공범들의 공소장 내용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의 분량만 150여 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들을 수사한 내용이 종합적으로 담겼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방대한 증거물로 볼 때, 먼저 구속된 내란 혐의 공범들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12·3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 전반이 빠짐없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직후 윤 대통령이 "2번·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검찰 수사 내용이 구속이 필요한 사유에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또 윤 대통령이 "전형적인 확신범"이라며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재범 가능성도 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구속심사에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최소 6명의 공수처 검사들이 출석해, 윤 대통령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 앵커 ▶

    영장에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도 적시했다면서요?

    ◀ 기자 ▶

    네, 공수처는 150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요건이기도 하죠.

    먼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대통령이 탄 걸로 의심되는 차량 여러 대가 보안구역 내 다른 공관으로 이동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또 검사 시절부터 쓰던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한 만큼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3차례 불응하며 시종일관 비협조했다는 점 역시 영장심사에서 집중적으로 강조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 문제와 '관할권은 서울중앙지법에 있다'며 그동안 주장을 재차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강조하며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부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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