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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역주행' 운전자 1심 금고 7년 6개월

'서울시청 역주행' 운전자 1심 금고 7년 6개월
입력 2025-02-12 12:17 | 수정 2025-02-1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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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을 숨지게 한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 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차 씨는 줄곧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낸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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