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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슬기
남의 논문 베껴 R&D 세액공제‥270억 원 추징
입력 | 2025-02-20 12:14 수정 | 2025-02-2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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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기업의 연구 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 개발과 관련된 비용의 일정 비율을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받은 업체 800여 곳이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는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연구나 인력 개발 투자 비용에 대해 최대 50%까지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이렇게 공제된 세금은 지난 2023년 기준 연간 4조 6천억 원, 건수로는 5만 4천여 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재활의학 병원은 연구원의 인건비 수천만 원에 대해 세액 공제를 신청했는데, 타인의 논문을 도용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해 연구 개발을 한 것처럼 속였습니다.
한 교육서비스업 기업은 일반 직원을 허위 등록해서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적발됐습니다.
또 한 바이오 기업은 일반적인 연구 개발을 공제율이 높은 신성장 원천 기술 개발인 것처럼 꾸며 40%의 세금 감면을 받았습니다.
또 연구소로 인정받지 않은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연구소인 것처럼 서류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당하게 청구한 864개 기업을 적발하고 27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사후조사를 통해 부당 공제를 검증하는 데 3년 전과 비교해 추징금이 10배, 적발 건수는 5.5배 늘어났습니다.
[김영동/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4팀장]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공정과세 실현을 방해하는 부당한 세액공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국세청은 세액공제 기준을 판단하기 어려워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사전 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