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조금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11차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종 진술을 할 예정인데요.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유서영 기자, 오늘 변론 어떻게 진행됩니까?
◀ 기자 ▶
네, 헌재는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엽니다.
우선 양측 대리인단이 증거 제출 요지를 설명하는 증거 조사가 이뤄지는데요.
이후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각각 2시간씩 발언할 예정입니다.
그 뒤로는 당사자인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시간제한이 없는 최후진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전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헌재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대리인단에게 발언문을 미리 공유해 대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3차 변론부터 직접 헌재에 나와 증인을 신문하거나 의견을 밝혀왔는데요.
오늘도 직접 심판정에 나와서 구치소에서 준비해 온 발언문을 헌재에서 읽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주말은 물론, 어제와 오늘까지 대리인단을 접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종 발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주장해 온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위주로 발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해서 사회적 혼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 메시지가 담길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국회 측은 대리인단 대표 3명을 포함해 9명이 번갈아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과, 윤 대통령 파면의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 앵커 ▶
오늘 이 최종 변론 이후 선고까지는 어떤 절차가 예정돼 있는지 정리 해주시죠.
◀ 기자 ▶
네, 변론을 종결한 뒤에는 재판관 전원이 모여 토의하는 '평의'가 선고 때까지 계속 이뤄질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평의는 거의 매일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일을 지정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례에 비춰보면 선고 2~3일 전에 선고일이 정해질 예정인데, 최종 변론인 오늘로부터 약 2주 뒤, 3월 초중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양측은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 포고령의 위헌·위법성, 국회·선관위 병력 투입과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결정문 초안은 쟁점들에 대한 재판관들의 다수의견을 바탕으로 주심 정형식 재판관이 작성하는데요.
선고 직전까지 의견을 변경할 수 있어, 선고일 오전까지도 평의가 열릴 수 있습니다.
최종 논의를 마친 뒤에는 재판관들의 개별 의견을 반영한 결정문 최종본을 만들고, 재판관 전원이 서명 날인함으로써 완성합니다.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파면이 이뤄집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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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유서영
곧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시각 헌재
곧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시각 헌재
입력
2025-02-25 12:07
|
수정 2025-02-2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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