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금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지 않고,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상속인 수에 비례해 낮아지는 것이어서 누진세율 체계에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12MBC 뉴스
박소희
박소희
'유산취득세'로‥75년 만에 상속세 개편 추진
'유산취득세'로‥75년 만에 상속세 개편 추진
입력
2025-03-12 12:08
|
수정 2025-03-12 12:09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