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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모두 '기각'

헌재,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모두 '기각'
입력 2025-03-13 12:04 | 수정 2025-03-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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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수사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나가 있는 윤상문 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윤상문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 기각의 사유부터 설명해 주시죠.

    ◀ 기자 ▶

    네,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탄핵소추 핵심 사유였던 감사원 독립성 훼손,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등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우선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최 원장의 국회 발언에 대해 "부적절해 보인다"면서도 "독립성과 중립성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했다는 국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회 측은 앞서 대통령실과 관저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법령 위반 의혹을 감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헌재는 애초 탄핵소추의결서에 없는 내용이라며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 역시 사퇴 압박 목적의 감사는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 앵커 ▶

    헌재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기각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는 모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대한 부실수사 의혹으로 탄핵소추됐는데요.

    헌재는 이에 대해서도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우선 수사팀이 당시 김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건물로 찾아가 조사한 데 대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소환 조사는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추어 볼 때도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헌재는 김 여사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뼈 있는 말도 남겼습니다.

    "김 여사의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도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를 적절히 했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헌재는 또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여권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탄핵소추권은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헌재의 오늘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아직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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