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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관 지명' 제동‥헌재 '전원일치'

'한덕수 재판관 지명' 제동‥헌재 '전원일치'
입력 2025-04-17 12:07 | 수정 2025-04-1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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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시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재판관 전원일치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건데요.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하고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중단시켰습니다.

    헌재는 김정환 변호사가 헌법소원과 함께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하고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권한이 없다면, 소송 신청인의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이같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8일, 한덕수 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사건 접수 일주일 만에 결정이 나왔는데, 금요일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 퇴임을 앞두고 결정을 서두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가처분 결정을 통해 한 대행이 지명한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는 멈추게 됐습니다.

    이제 헌재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소원 본안 판단에 나서게 됩니다.

    총리실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본안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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