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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정한솔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문다혜, 1심 벌금 1천5백만 원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문다혜, 1심 벌금 1천5백만 원
입력 2025-04-17 12:19 | 수정 2025-04-1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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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1심 법원이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음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세 곳에서 장기간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택시와 부딪히고,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제주 단독주택을 신고 없이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문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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