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가 공개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기초학력 성적을 공개할 수 있게 한 서울시 조례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건데, 하지만 이로 인해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은효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 1부는 오늘 서울시교육청이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기초학력 공개는 "지역의 현실에 맞는 규율이 허용되는 사무"로, 지방의회가 조례로 규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학교 교육에 대한 서울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을 높여 기초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으므로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의 취지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청구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3년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이 조례엔 서울 각급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서울에서는 학기 초에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해도 결과를 학부모들에겐 공개하지 않았는데, 당시 코로나19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아진다는 우려에 성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 일부 조항이 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하고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효력을 정지했고, 이후 2년 가까이 심리한 끝에 해당 조례가 유효하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로 인해 학교 간 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대법원판결은 존중하면서도 조례 취지를 고려해 일선 학교의 혼란과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제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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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은효
제은효
서울 학생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유효'‥"유감"
서울 학생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유효'‥"유감"
입력
2025-05-1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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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5-1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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