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가계 대출 한도를 줄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세부 시행 방침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지금의 두 배인 1.5%인데, 지방의 경우 연말까지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오는 7월 1일부로 시행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율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1.5%로 정해졌습니다.
모든 금융권의 모든 가계 대출에 적용되고 신용 대출은 1억 원 초과 시 적용됩니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지금과 동일한 0.75%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
지방의 건설 경기 불황 장기화로 오는 12월 말까지 6개월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3단계 DSR이 적용이 되면 연 소득 6천만 원인 대출자의 수도권 변동금리 주택담보 대출 한도는 현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시보다 1천 2백만 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대출의 취급을 유도하기 위해 혼합형, 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은 1분기까지 안정적이었지만, 지난 4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 3천억 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타 대출도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도 올해 1분기 가계대출이 1,810조 원을 넘어 전 분기 말 보다 4조 7천억 원이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서 빚을 내서 주택이나 주식, 가상 자산 등을 사들이려는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당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들기 전에 대출 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금융권에 가계 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이지은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12MBC 뉴스
이지은
이지은
가계대출 증가‥"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가계대출 증가‥"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입력
2025-05-20 12:07
|
수정 2025-05-20 12:41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