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을 체포했다'고 허위보도한 인터넷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해당 기사를 쓴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 1월 16일 '미군 소식통'을 출처로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고 허위 보도해 선관위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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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
송정훈
'중국 간첩 허위 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 기로
'중국 간첩 허위 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 기로
입력
2025-05-2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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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5-2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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