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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 송금'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불법 대북 송금'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입력 2025-06-05 12:09 | 수정 2025-06-0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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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대법원이 7년 8개월의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공범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 대통령 측은 검찰의 억지 기소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 8개월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특가법상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이 더해진 형량입니다.

    핵심은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도록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로부터 3억 3천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유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확정했습니다.

    관심은 이 전 부지사의 공범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미칠 영향으로 쏠립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억지 기소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 역시 이 대통령의 공모 혐의에 대한 별도의 판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무차별 먼지털기식 수사로 얻은 증거를 유죄의 근거를 삼았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 대북송금 관련 사안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검찰의 명백한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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