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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 전공의, 1심서 징역 3년

'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 전공의, 1심서 징역 3년
입력 2025-06-12 12:16 | 수정 2025-06-1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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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퍼뜨린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오늘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류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류씨는 지난해 8~9월 21차례에 걸쳐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 중인 의사와 의대생 등 2천974명의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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