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퍼뜨린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오늘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류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류씨는 지난해 8~9월 21차례에 걸쳐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 중인 의사와 의대생 등 2천974명의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12MBC 뉴스
이혜리
이혜리
'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 전공의, 1심서 징역 3년
'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 전공의, 1심서 징역 3년
입력
2025-06-12 12:16
|
수정 2025-06-12 12:16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