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기소됐는데 앞서 1심과 2심은 특조위의 진상조사 업무 권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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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
송정훈
'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 정부 인사들 무죄 확정
'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 정부 인사들 무죄 확정
입력
2025-06-2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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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6-2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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