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바뀝니다.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확대 적용돼 예금자가 더 안심하고 재산을 맡길 수 있고, 여러 금융사에 5천만 원씩 분산 예치하던 불편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예금보호한도가 바뀌는 건 지난 2001년 이후 24년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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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
최훈
예금보호 5천만→1억 원 확대‥9월부터
예금보호 5천만→1억 원 확대‥9월부터
입력
2025-07-0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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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7-0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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