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 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오늘부로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각 이동통신사들의 단말기 지원금 지급 상한선 제한과 지원금액 공시에 대한 의무가 사라졌고, 각 이통사와 유통점이 고객 유치를 위해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통사간 보조금 경쟁이 과열될 거란 우려도 제기되면서, 각 통신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일단 자율적으로 지원금 정보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12MBC 뉴스
이지은
이지은
'단통법' 오늘 폐지‥'보조금 경쟁' 본격화
'단통법' 오늘 폐지‥'보조금 경쟁' 본격화
입력
2025-07-22 12:16
|
수정 2025-07-22 15:31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