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폐지된 가운데, 정부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3일) 단말기 유통점에서 비공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현장 점검과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주 2회 전국 유통망을 모니터링 해, 이용자나 유통업자로부터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신속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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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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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2일차‥방통위, 현장 점검
'단통법 폐지' 2일차‥방통위, 현장 점검
입력
2025-07-2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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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7-2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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