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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원석진

'서부지법 폭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징역 3년 6개월

'서부지법 폭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25-08-01 12:19 | 수정 2025-08-0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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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법원 폭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영보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과 싸워 빨갱이를 넘겨달라고 해야 한다'며 선동하는 등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법관의 독립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고 법원 권위에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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