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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정부에 전달"

더불어민주당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정부에 전달"
입력 2025-08-11 12:19 | 수정 2025-08-1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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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의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어서 "당정 협의 결과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당과 정부의 의견이 합치가 안 돼 논의를 더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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