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터리 제조사를 속여 판 혐의로 벤츠코리아를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결과에 따라 벤츠 측과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경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8월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주차된 차에서 연기가 솟아오르더니 순식간에 폭발해 버리고, 천장에서 불길이 쏟아내립니다.
차량 8백 대가 피해를 봤고, 아파트 주민들은 피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 화재가 발생한 벤츠 차량은 배터리 시장 세계 1위인 CATL사 제품이 아닌 중국 저가 제품인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도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고 홍보했습니다.
공정위가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 현장조사를 통해 이 사실이 허위라고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회사 측에 발송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 위원회는 심사관과 벤츠코리아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조사와는 별개로 지난해 10월 벤츠 전기차 차주 등 24명은 제조사인 벤츠 독일 본사와 판매사, 리스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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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미
이경미
알고 보니 中 저가 배터리‥벤츠코리아 제재
알고 보니 中 저가 배터리‥벤츠코리아 제재
입력
2025-08-19 12:16
|
수정 2025-08-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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