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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법' 개정안 통과‥MBC 지배구조 개편

'방문진법' 개정안 통과‥MBC 지배구조 개편
입력 2025-08-21 12:10 | 수정 2025-08-2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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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로 폐기됐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 개입의 최소화가 법안의 핵심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 독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가 오늘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의원 171명 중 169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이뤄졌는데, 개정안을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진법의 핵심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을 최소하는 데 있습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도 국회와 시청자위원회·임직원·학회 등으로 다양하게 확장했습니다.

    사장 선출 절차도 바뀝니다.

    국민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가 사장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표결을 거쳐 임명 제청하게 됩니다.

    '방송3법'은 지난 정부에서도 당시 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뒤 재추진에 나섰고, 지난 5일 KBS 방송법에 이어 오늘 MBC 관련법을 처리했습니다.

    여당은 방송 3법 모두 신속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표결이 늦어졌습니다.

    방송3법 중 마지막인 EBS법 개정안이 오늘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표결에 앞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방문진법 개정을 추진하다 투병 끝에 숨진 고 이용마 기자를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용마 기자가 평생 꿈꿨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그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자부한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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