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안에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하고 사측의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법안 표결 지연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표결이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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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김현지
'노란봉투법' 11년 만에 통과‥하청 노동자도 교섭
'노란봉투법' 11년 만에 통과‥하청 노동자도 교섭
입력
2025-08-2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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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8-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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