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은 특검의 중계 요청과 언론사의 촬영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공개 진행됐고, 이번 1차 공판은 오전에 모두 마무리 됐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서울 중앙지법.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법정 안 피고인석에 착석합니다.
지난달 2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처음으로 열린 재판에 직접 출석한 겁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어떤 마음으로 재판에 나왔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내란을 막을 헌법상 책무 다하지 않았다' 이 부분 어떻게 소명하실 생각이세요?> ‥‥‥."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한 전 총리는 직업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무직"이라고 답했습니다.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선 "원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을 넘어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는 공소 사실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제기된 혐의 중 '계엄선포 당시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한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인한다고 맞섰습니다.
오늘 한 전 총리의 재판은 특검팀의 중계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공개 진행됐습니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밤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 조사는 군사기밀 해제 절차 등의 문제로 연기됐습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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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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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방조' 첫 재판‥중계 허용
한덕수 '내란 방조' 첫 재판‥중계 허용
입력
2025-09-30 12:05
|
수정 2025-09-3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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