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고 처벌 기준도 모호하기 때문이라는 건데, 배임제 폐지 소식에 재계는 환영했고, 시민 단체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경제형벌 규정 합리화 당정 협의를 열고 배임죄 폐지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형법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어떤 행위로 처벌되는 것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수사 기관이나 법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고, 이것이 기업 경영을 옥죄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과도한 경제 형벌이 민간의 창의적인 경제 활동을 제약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법무부가 최근 5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의 1심 판결문과 약식명령 3천3백 건을 분석한 결과, 임직원의 회사 자금 사적 사용, 납품 대금 과다 책정, 영업비밀 유출 등 기업 영역이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부동산 이중매매나 곗돈 미지급, 종중의 무단 토지 매도 같은 민사 영역에도 광범위하게 배임죄가 적용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재계는 배임죄 폐지가 기업 활동에 큰 활력을 줄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이재명 구하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민변은 최근 잇따라 성명을 내고 배임죄를 없애면 기업 경영진 전횡을 처벌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독일과 일본도 명문으로 배임죄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형/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
"제대로 된 징벌 배상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없는 현재의 배임죄 폐지 논의는 자본시장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정은 다만 현재 배임죄를 적용하는 범죄의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당장 배임죄를 폐지하지는 않고 대체입법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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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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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폐지 확정‥"기업 활력" "이재명 구하기"
배임죄 폐지 확정‥"기업 활력" "이재명 구하기"
입력
2025-09-3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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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9-3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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