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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명령위반‥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영장

과실치사·명령위반‥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영장
입력 2025-10-21 12:07 | 수정 2025-10-2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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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순직해병' 특검이 채 상병 순직 사고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과실치사 혐의를 뒷받침할 새로운 사실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순직해병' 특검이 오늘 오전 핵심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입니다.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사건 발생 장소를 현장 조사하고 해병대 1사단에서 근무한 장병·지휘관 80여 명을 조사한 끝에 임 전 사단장의 혐의와 관련해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핵심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임 전 사단장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최근까지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를 시도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증거인멸과 진술 오염 우려가 크다고 봤습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박정훈 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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