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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군사기밀 넘긴 현역 병장 징역 5년 선고

중국에 군사기밀 넘긴 현역 병장 징역 5년 선고
입력 2025-11-12 12:15 | 수정 2025-11-1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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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보조직에 한미 연합연습 관련 문건 등 군사기밀을 여러 차례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병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3지역군사법원은 일반이적과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역 병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천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병장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군 내부망에 접속해 한미연합연습 문건에 적힌 주한미군 주둔지 명칭과 위치, 병력 증원 계획, 또 적의 정밀타격 대상이 될 수 있는 표적 위치 등 군사상 기밀을 중국에 넘기고 그 대가로 천 8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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