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재판에서 추징금 부과를 피한 남욱 변호사가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 원대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최근 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를 비롯해 김만배, 정영학 등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약 2천70억 원을 추징 보전했는데,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는 남 변호사에 대해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추징금을 부과하진 않았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12MBC 뉴스
차현진
차현진
'추징금 0원' 남욱, 검찰에 추징보전 해제 요청
'추징금 0원' 남욱, 검찰에 추징보전 해제 요청
입력
2025-11-15 11:25
|
수정 2025-11-15 11:39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