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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나경원·황교안 등 1심 선고

'패스트트랙 충돌'‥나경원·황교안 등 1심 선고
입력 2025-11-20 12:05 | 수정 2025-11-2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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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물리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던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벌금 5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요.

    서울남부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지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저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공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선고는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는데요.

    지난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뒤 6년 7개월, 기소 5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했고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를 막으려 국회 의안과 사무실 등을 점거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6시간 동안 감금했고, 소파로 회의장 출입문을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른바 '빠루'로 불리는 쇠지렛대를 집어 드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죠.

    검찰은 앞서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나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를 비롯해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27명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사망한 장제원 전 의원을 제외한 26명에 대한 선고가 오늘 나오게 됩니다.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황교안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백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당한 의정 활동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오늘 1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남부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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