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고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 온 '순직 해병' 특검이 150일 간의 수사를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 구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등 3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강나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순직 해병' 특검이 5개월 간의 수사를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직접 발표에 나선 이명현 특검은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분노를 계기로 대통령을 포함한 국방부 장관 등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 직권을 남용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박정훈 대령에게 가해진 일련의 보복 조치를 확인했다"며 "중대한 권력형 범죄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에게 정부 수반으로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할 직무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권한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 중요한 수사 업무에서 대통령이 구체적 결과에 개입하는 건, 명백한 직권남용 행위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7월 출범한 순직 해병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기소 하는 등 총 33명을 기소하며 150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당사자들의 출석 거부 등으로 결론에 이르지 못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선 공판 과정에서 의혹을 밝혀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특검은 향후 유사한 권력형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의 구체적·개별적 사건에 대한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현 특검은 "채해병 사망 사건 2년 4개월 지나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 걸린 만큼 유족들이 겪은 고통을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며 "수사 기간이 끝났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상응한 책임을 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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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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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특검 33명 기소‥150일 수사 마무리
'순직 해병' 특검 33명 기소‥150일 수사 마무리
입력
2025-11-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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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1-2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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