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50억 원이 넘는 배당소득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내년부터 바로 도입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합의사항을 밝혔습니다.
여야는 배당소득 과세 구간과 세율을 ▲2천만원 까지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 50억 원 미만 25%, ▲50억원 초과 30%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12MBC 뉴스
장슬기
장슬기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구간 신설‥최고세율 30%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구간 신설‥최고세율 30%
입력
2025-11-28 12:08
|
수정 2025-11-28 12:52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