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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무게 꼼수' 그만‥정부, 중량표시제 도입

치킨 '무게 꼼수' 그만‥정부, 중량표시제 도입
입력 2025-12-02 12:15 | 수정 2025-12-0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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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메뉴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무게를 줄이는 꼼수 가격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서 이번달부터 치킨에도 중량 표시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경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앞으로는 치킨 전문점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조리 전 중량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값을 올리는 슈링크플레이션을 외식분야에서 규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식품분야의 '용량 꼼수' 슈링크플레이션을 뿌리 뽑겠습니다. 그동안 규제하지 않았던 치킨, 외식 분야에도 중량 표시제를 도입합니다."

    최근 교촌치킨이 순살치킨의 중량을 줄여 판매하는 등 슈링크플레이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자 정부가 칼을 뽑아든 것입니다.

    매장 식사나 포장 뿐 아니라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는 경우에도 조리 전 중량을 밝혀야 합니다.

    치킨 중량 표시제는 BHC, BBQ치킨, 교촌치킨 등 10대 가맹본부 및 소속 가맹점이 대상입니다.

    중량 표시제는 오는 15일부터 시행되지만,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주기로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분이 내려집니다.

    가공식품 가격 변동 규율도 강화됩니다.

    과자 같은 가공식품은 중량을 5% 넘게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의 효과가 있을 때 소비자에게 3개월 이상 고지하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어기면 일정 기간동안 해당 제품을 아예 생산할 수 없게 제재합니다.

    정부는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용량꼼수 근절 등 식품분야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하고 자율적으로 규제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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