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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했으니 안심?‥"정보는 90일간 더 남는다"

탈퇴했으니 안심?‥"정보는 90일간 더 남는다"
입력 2025-12-11 12:15 | 수정 2025-12-1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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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쿠팡을 탈퇴하는 이른바 '탈팡'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퇴 일주일이 넘었는데, 쿠팡에서 "원하던 상품을 준비했다"는 메일을 보내온다고 하는데요.

    쿠팡의 지침을 확인해보니, 탈퇴 후에도 개인정보를 90일 동안 보관한 뒤 파기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이재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주 쿠팡을 탈퇴한 소비자가 받은 메일입니다.

    쿠팡이 "고객님이 원하시던 상품이 준비됐다"며 백팩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클릭하면 해당 상품을 살 수 있다며 구매도 유도합니다.

    [임 씨(음성변조)]
    "기분이 안 좋죠. 개인정보 유출로 탈퇴를 한 건데 아직도 쿠팡에서는 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지 그런 메일이 왔다는 게 불쾌하죠."

    쿠팡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보면, "회원 탈퇴시 개인정보는 90일간 보관 후 파기"한다고 돼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시한 표준 지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탈퇴 후 5일 안에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SSG닷컴, 지마켓 등 경쟁업체는 모두 이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불공정 약관 논란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약관에 "쿠팡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불법 접속 등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추가한 조항이 위법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6단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탈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탈퇴 방해에 해당되는지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최호웅/변호사]
    "가입 시의 절차보다 회원 탈퇴 또는 해지 절차를 번거롭게 복잡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위법한 절차 처리를 하고 있지 않나."

    쿠팡은 유료 멤버십 회원은 즉시 탈퇴가 가능하도록 바꾸기로 했다면서도, 월회비 환불은 약관에 따라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탈퇴 회원에게 재입고 알림 메일이 발송된 데 대해서는 쿠팡은 "사안에 대해 파악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MBC뉴스 이재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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