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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늦지 않아"‥연말정산 혜택 막차 타려면?

"아직 늦지 않아"‥연말정산 혜택 막차 타려면?
입력 2025-12-22 12:13 | 수정 2025-12-2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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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면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몇 가지만 챙겨도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준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돼지갈비에, 사과, 햅쌀에 성심당 상품권까지.

    무슨 인터넷 쇼핑몰인가 싶은데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사이트입니다.

    이달까지만 기부금을 내면 답례품도 받고 세금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5%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올해는 한도가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4배 커졌습니다.

    [노진호/고향사랑기부금 민간 플랫폼 본부장]
    "입소문이 나서 많이들 참여하고 계시고 전체 기부 금액의 한 60% 이상이 12월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올해까지만 가입하면 낸 돈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최대 연 900만 원까지 최고 15%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청약저축은 연 30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올해 결혼한 부부는 이달 말까지만 혼인신고를 마치면 최대 50만 원씩 각각 혼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혜택이 커지는 것도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10만 원씩 금액이 올라가 첫째는 25만 원, 둘째는 30만 원, 셋째부터는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 경력단절 세금 공제도 남성까지 확대돼, 자녀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다시 들어간 남성 근로자는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 도서, 공연 등에 적용되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수영장, 체력단련장으로 확대돼 올해 7월 이후 이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30%를 적용받습니다.

    부양가족 등록은 주의해야 합니다.

    연금이나 이자, 부동산 매매차익 등 소득이 연 100만 원 넘는 부모나 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는 인적공제에서 꼭 빼야 합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넣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나중에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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