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입양을 중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 해외입양의 단계적 중단을 추진하고, 불가피하게 해외입양을 할 때는 복지부가 해외 당국, 관련 기관과 상호 협의해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위탁가정도 새로운 가족 형태로 인정해 위탁 부모의 법적 권한을 강화하고,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늘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12MBC 뉴스
제은효
제은효
해외입양 단계적 중단‥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해외입양 단계적 중단‥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입력
2025-12-26 12:21
|
수정 2025-12-26 12:22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