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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알고서도‥바로 다음 날 '단수공천'

'1억 원' 알고서도‥바로 다음 날 '단수공천'
입력 2025-12-30 12:10 | 수정 2025-12-3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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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1억 원의 돈을 건넨 김경 시의원은 강서구 지역구의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습니다.

    김병기·강선우 두 공천 관리위원의 통화가 이뤄진 다음 날에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병기 의원은 난처하다는 듯 '못들은 걸로 하겠다'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김병기/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 - 강선우/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 (2022년 4월 21일 오전)]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킬 수 없다.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안 이상은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더라도 묵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30분간 대화에서 김병기 의원은 '사실상 자신을 끌어들인거다'라면서도, '알게 된 이상 묵인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김병기/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 - 강선우/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 (2022년 4월 21일 오전)]
    "일이 정말 커집니다. 저랑 의원님 공관위원이에요. 이거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고‥"

    하지만 이 대화 다음날 발표된 공천 결과, 김경 시의원은 단수공천을 받았고 이후 당선됐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단호한 말과 달리 공관위원인 강 의원 측이 돈을 받은 걸 알고도 공천을 준 겁니다.

    강 의원 측에 따르면, 강 의원은 "당시 공관위 의제 선정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부의된 의제를 논의했을 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관위에서 금품을 전달 받은 사실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김병기 의원도 간사로서 다른 공관위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공관위원들은 "김경 시의원의 다주택 문제로 언급이 있었지만, 김병기·강선우 두 의원이 별도로 컷오프를 언급한 기억은 없다"며, "돈이 오갔다는 말도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공천을 대가로 돈이 건네졌다면 정치자금법과 뇌물, 배임수재 등 혐의가 적용됩니다.

    [양홍석/변호사]
    "형사법적인 문제가 당연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히 이제 나중에 돌려줬다. 이것만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면책이 된다라고 보긴 어렵고‥"

    당시 서울시당 공관위는 15명으로 외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사실상 간사의 영향력이 큰 구조였습니다.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김병기 의원의 말처럼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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