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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외전] 노희범 "수색영장 제외 조항, 윤 체포 위한 제한적 예외"

[특집 외전] 노희범 "수색영장 제외 조항, 윤 체포 위한 제한적 예외"
입력 2025-01-02 15:02 | 수정 2025-01-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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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노희범 변호사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언제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헌법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와 함께 법적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희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요즘 국민들이 법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조금 여쭤볼게요. 먼저요,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색영장도 같이 발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예외를 둔 거다라고 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노희범 >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나 111조에 적용을 예외로 한다 이런 규정을 두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이번에 특별히 영장전담 판사가 110조와 111조를 적용을 예외로 한다라는 규정을 둔 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이런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아니고 체포영장 아닙니까? 대통령을 체포해야 되는데 체포하려면 대통령이 있는 관저에 들어가야 됩니다. 관저에 들어가서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돼요. 그게 일종의 수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을 목적으로 한 수색영장이기 때문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어떤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공무상 비밀을 해칠 수 있는 어떤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 같은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110조나 111조 군사상 비밀이라든가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거나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아마 영장전담 판사가 그거를 표시해 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압수수색 영장이 여러 차례 집행을 하려다가 못했지 않습니까? 경호처에서 대부분 그거를 형사소송법 110조 지금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규정을 갖고 영장 집행을 거부하다 보니까 혹시 이 체포영장마저도 그 이유로 집행이 거부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여기서 담아낸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일반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군사상 비밀이라든가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승낙을 받거나 제한이 되는데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제한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체포를 위한 수색, 관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 그런 행위만 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적용을 배제한다. 이걸 이유로 방해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법관이 그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나 싶기 때문에 이걸 갖고 불법 체포영장이라든가 위법을 한 것이라든가 이런 주장은 억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항에는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인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라고 돼 있고, 2항에 보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 노희범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이 법관이 위법을 한다든지 예외 조항을 만든 게 아니라 이 1항 2항에 근거해서 결정하고 얘기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노희범 > 그렇습니다. 비록 관저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거나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 하더라도 이거는 어떤 물건을 압수하는 그런 영장이 아니다. 대통령을 단지 체포하는 영장이고 대통령 체포를 위해서 관저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수색은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판사가 정당한 중대한 국가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니 이 경우에는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안 된다, 이 법 조항을 이유로. 그런 취지로 규정을 적시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일각에서는 판사가 법 위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시각도 있던데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 노희범 > 그렇습니다. 이번에 영장을 발부한 법관도 영장 전담 판사입니다. 법원마다 영장 전담 판사가 정해져 있고 영장만을 주로 발부하는 판사이기 때문에 영장 발부의 요건이나 기준을 정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건을 다뤄왔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특별히 그 규정을 적시해둔 이유는 아마 그런 적법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근데 체포영장이 딱 발부가 되니까 경호처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그럼 적법이 뭐냐, 경호법을 따른다는 거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경호법에 보니까 경호처는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위해를 방지 제거하는 활동을 수행한다라고 돼 있는 부분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노희범 > 저도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경호처가 지금 영장 집행을 거부하거나 막아서려는 것은 대통령 경호법 밖에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법을 근거로 해서 적법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선 이 대통령 경호법은 뭐냐. 부당한 대통령에 대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때 그거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것이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생명에 대한 신체적 위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대통령 경호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경호법에 따라서 거부한다면 그럼 대통령은 영원히 특권 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통령 경호처의 적법한 대처를 하겠다라는 주장은 아마 대통령 경호법을 근거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경호법에 의한 경호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까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가 그건 법 해석을 잘못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일반 국민들이 듣기에도 아니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위해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적법한 법 집행을 막는 거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노희범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걸 위해라고 해석하는 게 잘못이다.

    ◎ 노희범 > 잘못이죠. 통상 경호법에서 위해라는 건 부당하게 대통령에게 접근해서 신체적인 어떤 가해를 가한다든가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지 정당한 법 집행 절차를 대통령에 대한 위해라고 하면 어떻게 법이 집행이 되겠습니까? 그 점에서 경호처는 너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서 대통령 경호법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경호법도 헌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이렇게 들립니다.

    ◎ 노희범 > 당연합니다. 헌법 위에 있는 법은 있을 수가 없고요. 경호법도 다른 법률하고 똑같고 경호법의 취지는 정상적으로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거나 관저에 머무를 때 부당한, 적법한 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에 가해지는 신체적인 불이익은 당연히 그에 따라야 됩니다. 부당한 위해가 가해질 경우에 그거를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것이 경호법이지 정당한 법 집행까지 막아설 수 있다라고 경호한다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특권을 부여한 것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가 어떻게 준수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법을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지금 이 상황, 대통령이 내란 범죄의 어떤 우두머리로 수사를 받고 있고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체포영장의 집행에 적극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제 공수처장이 출근길에 기자들하고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경호처가 집행에 반발할 경우에는 강경 대응하겠다라는 경고문을 보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이를테면 관저 문을 열지 않는 단계부터 집행 방해다라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 노희범 > 공무집행 방해는 폭행 협박으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거든요. 근데 우리 형법에서는 폭행 협박의 개념이 폭행죄나 협박죄에 있어서는 가장 협소한 의미로 보입니다. 폭행은 신체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접촉하는 경우를 폭행이라고 하는데 이 공무집행 방해에 있어서의 폭행과 협박은 굉장히 최광의로 이해됩니다.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 물리력이나 어떤 위화력 이런 경우만 있어도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이라고 봅니다. 넓은 의미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판례에서도 그런 의미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관저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호처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 바리케이드를 설치한다든가 철문으로 된 관저 문을 굳게 잠그고 못 열게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정당한 직무 집행인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방해의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 위험 발생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고, 또 다수 여러 사람이 같이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공무방해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윤 대통령 측에서 어떤 주장을 내놨냐면요. 영장 집행에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는 것은 위법 행위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주장은.

    ◎ 노희범 > 저도 그 보도를 봤는데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들은 수사와 공소 제기를 할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어떤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수사관이나 검사들이 영장을 집행하거나 수사를 할 때 사법경찰의 보조를 받을 수 있거든요.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수처법의 다른 법률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으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보면 우리 검찰에서 수사나 영장 같은 걸 집행할 때 사법경찰관의 도움을 요청을 받거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도 경찰의 어떤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경찰에서 협조 요청을 받아서 영장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주장은 경찰기동대는 통상 테러 진압이나 시위 진압을 위한 어떤 조직이지 사법경찰관리가 아니니까 경찰기동대로 하여금 보조하게 할 수 없다 이런 취지 같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경찰기동대도 경찰 소속의 특수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경찰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봐야 되고요. 다만 기동대가 주로 하는 업무가 시위 진압이라든가 혼잡 경비라든가 이런 업무를 하는 것뿐이지 그 업무를 하다가 지금같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관저 주변에 극렬 지지층들도 많이 있고 그런 위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길을 튼다거나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있어서 경찰 병력, 즉 기동대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그 본질에 있어서 그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측의 그런 주장은 너무나 기교적이고 그런 주장이지 억지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할 때는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조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네요.

    ◎ 노희범 > 그렇죠.

    ◎ 진행자 > 그리고 체포 수색 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해야 된다. 그런데 왜 경찰이 같이 동원되느냐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 노희범 > 통상 영장 집행은 지금 체포영장의 집행도 공수처에 있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나갈 겁니다. 당연히. 그리고 지금 혼잡이라든가 경호처 직원들과의 어떤 실랑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경찰 병력으로 하여금 통로를 만들고 하는 건 보조 역할이지 영장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주장은 사실관계와는 맞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경찰이 그래서 이런 입장을 냈을 수도 있겠네요. 여러 의견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공수처와 충분한 법적 검토 협의를 하겠다. 집행 과정에서 위법성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마도 그런 부분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 노희범 > 그렇습니다. 영장도 공수처 검사가 청구해서 법관으로부터 발부받은 거거든요. 영장의 집행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이 하는 것이 당연히 맞고요. 다만 그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 경찰 병력을 이용하는 거죠.

    ◎ 진행자 >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셔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 노희범 >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선 이 체포영장 청구로 인해서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어떤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체포영장은 내란 범죄의 피의자인 자연인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의 어떤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강제 수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어떤 주관적 권리 보호 차원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되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그 과정에서 자기의 억울함을 다투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내지 탄핵 심판의 대리인단은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공수처가 어떤 수사를 하는 것이 대통령인 국가기관의 어떤 비상계엄 선포권 등등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맞지 않다. 왜냐하면 체포영장 발부로 인해서 대통령이 어떤 권한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은 지금 현재 대통령의 지위에 있고요. 체포영장 발부는 대통령의 헌법상의 국가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거나 체포영장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더라도 권한쟁의 심판의 어떤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거나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부적법하다. 그래서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야당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경호처에 협조를 구하고 명령을 해 달라 요구를 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거는.

    ◎ 노희범 >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최상목 대행이고요. 대통령실이든 관저든 그 책임자는 대통령이라고 봐야 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관저에 대한 경호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사실상 책임자라고 봐야 되고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수처에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서 경호처가 저지하거나 방어하는데 있어서 물리적 충돌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장한테 적극 협조하라라고 명령을 내린다면 아마 깔끔하게 해결될 수도 있다. 그런 물리적 충돌이나 어떤 사실상의 충돌이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란 범죄 수사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어떤 권한을 행사해야 될 필요도 있다. 단지 본인이 모시던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됐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나 탄핵 심판을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본인이 그런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더 좀 불안정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정말 국정 안정을 위하고 헌정 질서 회복을 해야 될 책임 있는 지위에 있다면 그리고 당연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그런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언제 집행되느냐 관심이 많은데요.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지금 진행 상황을 조금 들어보고 변호사님과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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