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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21·22대, 서울 중구성동구을), 노희범 변호사
◎ 진행자 > 노희범 변호사 계속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성준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먼저 대통령 편지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 관저 앞에 있는 지지자들에게 보낸 걸로 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을 해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박성준 > 윤석열이 이제 궁지에 몰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최종 누구에게 손을 벌리느냐. 국가 지도자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국민 앞에 겸손하면서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근데 지금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최소한의 끈을 잡고 싶은 발로로 메시지를 전달했다 볼 수가 있겠죠. 자신들의 극단적인 지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극우 세력들에게 나 좀 살려 달라, 손잡아 달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 진행자 > 이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보고 있다, 그 대목이 굉장히 주목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성준 >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균형 감각이거든요. 균형적 사고를 통해서 사안에 대한 어떤 통찰력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과 결정과 추진해야 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를 보면서 온 국민을 바라볼 때 지도자, 정치 결정자로서의 모습을 볼 때 균형 감각을 전혀 잃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비상계엄으로 이어졌고 이 메시지도 마찬가지고 누구에게 손을 잡고 있습니까? 애국 시민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 국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만 바라봐 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보면 판단의 기준도 지금 잃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더군요.
◎ 진행자 >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대국민 담화 때는 보면 국민과 함께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여러분과 함께인데 이 여러분이 애국 시민 여러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박성준 > 정치인들의 역대 많은 학자들도 그렇고 독재자들이라든가 정치 지도자들이 연구했을 경우에 국민의 지지를 받고 또 하나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호응해줬을 때 정치 지도자와 그 지도자가 아닌 경우 미움을 받고 국민에게 버림을 받는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자신들만의 요새를 구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윤석열의 지금 모습인 것이죠. 한남동 관저라고 하는 요새에 들어가서 나는 거기에서 문을 잠그고 요새에 자리를 잡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에 나를 방어해 달라고 하는 것, 그 자세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내리막길의 정치인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도 혹시 대통령 편지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 노희범 > 이번 계엄 선포가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비정상이고. 근데 지금 마지막까지도 그 편지 내용을 보면 상황에 대한 정상적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그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 안팎으로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이 준동하여 이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싸워나가자라는 겁니다.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가 과연 누구한테서부터 유래가 된 것이고 원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다 모면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지금 국민적으로는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대통령이라면 최소한 대한민국의 헌법과 헌정질서를 준수해야 되고 본인에 의해서 파괴된 헌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절차 아니겠습니까. 탄핵 심판 그리고 국회 그 다음에 공수처나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부정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런 편지 글을 내놓은 걸 보면 대한민국 헌법과 헌정질서 자체를 다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걸 정상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는데 끝까지 이렇게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부인하고 있다는 게 너무 한편으로는 서글픈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 진행자 > 지금 의원님 말씀하실 때 일부 열혈, 극렬 지지층을 향해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희 취재기자가 한남동 관저 앞에 있잖아요. 더 많이 모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에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 박성준 > 어떻게 보면 윤석열과 내란 세력들 같은 경우는 유혈 사태라든가 유혈 충돌을 바랄 수도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더 혼란스러운 어떤 국면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가능성도 분명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비상계엄이고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하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던 사람들 아닙니까.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국가의 공권력,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국민에게 다가가야 되냐면 엄정한 법질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거에 대한 부분을 준엄한 법 집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된다. 그것이 국가 공권력이 보여줄 수 있는 국민에게 주는 법질서의 기본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내란 준동 세력들 또 윤석열의 지지 세력들이 지금 날뛰고는 있지만 국가의 공권력이 확실하게 엄단의 모습이 있다고 하면 바로 저는 진압될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공수처에서는 경호처에 경고까지 했다고 하잖아요, 어제. 막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럴 경우에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다라고까지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막을 가능성, 지금으로서는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 박성준 >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서 이런 내란 세력들을 진압해야 되는 것이죠. 진압할 때 그 과정에서 뭐라고 할까요,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한 예측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이 공정한 법질서를 통해서 국가의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국민에게 주어지는 어떤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서 최상목 권한대행도 대통령실이라든가 경호처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도록 이러한 세력들에게 경고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그런 요청을 해보셨습니까?
◎ 박성준 >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동안의 관료 생활을 해왔고 국가에 있어서 공직자로서 많은 삶을 살아왔고 그 기준 하에서 있었던 분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고 하면 최상목 권한대행도 국가와 대한민국의 역사와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민주공화국의 정체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고 그들의 세력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불법적인 행태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법 집행을 통해서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 아마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민주당 비상대기령이 내려졌습니까?
◎ 박성준 > 비상대기령은 그동안 내란 사태 이후에 늘 있어왔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점을 또 봤을 때 내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윤석열의 어제 그 메시지는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통해서 오히려 결집하고 자기가 잘못이 없다라고 오히려 호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국가질서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에서 대한민국에 또 다른 위기가 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고 또 신속하게 비상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상동원령을 내린 것입니다.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영장 청구나 발부 전부 다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준 > 윤석열이 그동안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검사로서의 인생 아니었어요. 그 법 집행과 체포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그동안의 자신의 입지를 구축했던 당사자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보다도 수사기관의 절차적 법질서와 법원의 정당한 체포영장 발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 텐데 이것을 부인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것을 모면하고 싶겠고 그걸 모면하는 도구로서 뭐냐 하면 지지자들에게 호소하고 혼란을 자극하고 충돌을 유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엄연하게 지금 윤석열은 헌정 질서를 이미 무너뜨렸고 무너뜨리는 과정에 있다, 장본인이죠.
◎ 진행자 > 변호사님 이 얘기를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어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는데 그 상대가 공수처장과 서울서부지법 영장 판사입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타당합니까, 어떻습니까?
◎ 노희범 >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체포영장이라는 건 피의자 윤석열이 내란 범죄 출석 소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신병을 확보해서 수사하기 위한 거거든요. 체포영장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는 것은 개인 피의자 윤석열의 신체의 자유가 일부 침해되거나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기관인 헌법기관인 대통령의 어떤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은 헌법기관, 국가기관 상호 간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 교통정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객관적인 권한 질서가 대통령의 권한은 여기까지고 수사기관, 법관의 권한은 여기까지다라는 건데 체포영장에 의해서 대통령의 어떤 국가기관의 권한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고 오로지 개인의 어떤 신체의 자유가 일부 침해될 수는 있다. 그러면 개인의 신체의 자유 침해는 본인이 체포영장 집행 절차 과정에서 사법 절차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는 있을지언정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권한쟁의 심판은 부적법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윤 대통령 측에서 영장 판사에 대해서 직무 배제하고 징계까지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저희가 앞서서 잠깐 얘기했던 압수수색 영장, 수색영장에 예외조항을 들었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타당합니까?
◎ 노희범 >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상 법관은 헌법과 법률 또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재판상 독립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법관은 각자가 하나의 헌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법관의 판결이나 어떤 결정, 특히 영장의 발부 이것들은 모두 법관이 헌법에 의해서 보장된 재판의 한 종류고 독립돼서 하는 것이고요. 법관이 하는 재판 자체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만약에 그 재판이나 결정이 잘못됐다면 그 절차 내에서 불복을 하거나 하면서 다툴 수는 있을지언정 무슨 어떤 판결이나 결정이 내려졌다고 그래서 그 법관을 징계 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주장은 굉장히 잘못됐고요. 그리고 영장 전담 판사가 형사소송법의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라는 규정은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관저에 들어가야 되니까 관저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 그런 수색 영장을 발부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상 비밀을 침해하거나 공무상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체포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담당 영장 판사는 압수수색 영장이 아니라서 과거 대통령실이나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경호처가 반대해서 못 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견주어 봐서 이번은 체포영장이다. 그러니 관저에 들어가서 체포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는 허용해야 된다. 그러니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해서 이거를 방해하거나 막아서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의미로 그 부분을 주의적으로 적시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이 위법하거나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 박성준 > 저는 법적인 것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 상식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을 했고 친위 쿠데타를 했고 또 하나는 내란에 대한 부분을 온 국민이 다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이 있어야 되는 거고 현행범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체포되고 구속되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상식입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과 윤석열 주변에 있는 이 법률가들이라는 사람들은 이 기본적 상식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법률 조항 가지고 어떻다 어떻다, 이게 국민들이 바라볼 때 비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당연히 지금 내란을 저질렀던 사람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서 체포 구속 수사하는 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서 무슨 조항이 어떻다 어떻다, 당연히 체포해야 되죠. 체포하는데 숨어 있으면 거기 어디 숨어 있는지 수색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상식인 건데 그걸 가지고 무슨 법 조항이 어떻다 어떻다, 이걸 가지고 하니까 국민들이 바라볼 때 윤석열 주변에 있는 법률가들이라는 것이 법꾸라지구나. 그동안에 법을 가지고 장난을 쳤구나. 이래서 국가가 이렇게 흔들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엄연하게 국민들이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식으로 돌아가야죠.
◎ 진행자 >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왜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느냐. 서부지법에는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들이 다 있는 법원 아니냐 그래서 간 거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 합니다.
◎ 박성준 >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그동안에 국회의원으로서 5선 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 5선 했고 통일부 장관까지 역임했던 분 아닙니까. 그러면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을 대하는 자세. 국민 앞에 정말 고개 숙여서 비상계엄에 대한 잘못된 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저질렀던 범죄 행위에 대한 부분, 그리고 탄핵을 반대했던 부분, 내란에 대한 인정, 이것을 통해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위헌적 위법적 행위에 대한 윤석열에 대한 그 부분을 공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 정당,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공당의 대표가 이걸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헌법적 가치가 무너진 이 상황에서 민주공화국의 정치가 무너진 이 상황에서 법 조항 하나 가지고 무슨 서부지방법원 얘기하고 그게 공당의 대표 그것도 집권여당 대표의 비대위원장이 할 목소리입니까. 가장 중요한 위헌적 위법적 문제에 대한 이 문제를 정말 고개 숙여서 국민 앞에 사죄해야 되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빨리 나와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그동안에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여기까지 영화를 누린 태도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이러한 태도는 위법적 위헌적 태도의 연장선상이고 내란을 동조하고 있는 세력 아닙니까. 내란 동조 세력의 지금 다시 수괴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 국민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권영세 비대위 위원장에 대해서. 이런 태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 진행자 > 정치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서부지법에 청구하면 안 됩니까?
◎ 노희범 > 법상으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원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아서 집행하는 경우가 관례고요.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서부지방법원 관할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아마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를 기준으로 해서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수처가 하는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 제기하게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제기권이 없어요. 결국은 공수처가 수사하고 수사 결과를 다시 검찰로 이첩하면 검찰이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권영세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는 무슨 법관을 쇼핑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거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수처로서는 원칙대로 관저를 관할하는 서부지법에 영장청구 해서 발부받은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관들이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재판상 독립을 통해서 재판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쇼핑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점에서 권영세 위원장의 발언 자체가 사법부인 법관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오시기 전에 뉴스 속보가 나왔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9명이 돼야 된다, 지금 8명만으로도 완벽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만 임명한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성준 > 헌정질서라는 얘기하고 국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것이 국민이 선출된 권력을 통해서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하는 것, 그 견제와 균형은 뭐냐 하면 독립된 기관을 구성해서 서로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기관을 유지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도 3명 추천하고 대법원도 추천하고 국회가 3명을 추천해서 9명으로 구성했을 때의 완결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국가시스템이고 헌법기관이 완결된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8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불완전한 거고 국회 차원에서 3명을 추천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추천했습니까? 청문회 거치고 검증을 했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통해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대통령은 임명해야 한다. 국회의 추천 몫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은 뭐냐면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리해서 추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만 추천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과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1명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께서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신속하게 그 임명 절차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것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신속하게 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을 했더니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이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 박성준 > 그건 대통령실이 과연 대통령을 잘 보좌했느냐 하는 부분이죠. 잘 못 보좌한 거 아니겠습니까. 비상계엄을 하고 내란까지 했고 그러면 국민들이 또 상식적인 수준으로 볼 거예요. 대통령 혼자 독단적으로 비상계엄을 했느냐. 보좌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실은 관여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의혹의 시선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후에 내란 특검이라든가 수사기관이 추후에는 대통령실까지 조사가 되겠죠. 그 칼날이 검찰이라든가 수사기관의 칼날이 대통령실까지 아마 겨누게 될 겁니다.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타이밍을 본 거죠. 사퇴의 타이밍을 언제 할 것이냐. 비상계엄 바로 하고 진압됐을 경우에 그 이후에 사퇴를 했다가 다시 대통령이 어떤 선언을 했습니까. 국민에게 맞서고 자기가 버티겠다. 이 내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고 다시 왕정복고 운동했던 것이 윤석열 아닙니까. 그 가운데 대통령실도 같이 관여를 한 거 아니에요. 보좌 기능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환점이 하나 있었던 거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법원에서 발부를 인정해주면서 새로운 전환점이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도 이게 난파선이구나. 빨리 탈출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시점을 봤을 텐데 이것이 적절하게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그것은 바로 탄핵 심판이 심리와 절차가 진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된 법 집행이 되는 거구나라는 부분을 예고한 거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수사와 탄핵 심판이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압박으로 갔을 거고 이미 이 시점에서는 탈출해야겠다라는 시점으로 아마 빌미를 삼아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빌미 삼아서 탈출 시도를 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최 대행이 어쨌든 사표 수리 안 하겠다고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민생도 어렵고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 박성준 > 대통령이 국민의 손으로 선출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국민 앞에 예의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 예의라는 게 뭐냐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통령의 의무와 지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보좌했던 국무회의 장관들이라든가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대통령님 이제 내려오십시오. 국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좌를 하는 것이 마지막 기능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스스로 자기들이 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자리보존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함께 지키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이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스스로 탈출구를 모색하는 가운데 사표를 던졌다고 볼 수밖에 없어 거고. 그것은 바로 윤석열이 그동안의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대통령이 된 것을 믿음을 저버린 가운데 이런 비상계엄과 내란을 저질렀듯이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도 책임성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있는 그런 관계자들도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장관들 말씀을 하셔서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겠다라고 했던 국무회의 때 고성이 오갔다고 하잖아요. 반발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최 권한대행이 무리한 건 안다. 하지만 임명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 박성준 > 제가 비서실 얘기도 했고 경호처도 큰 국민의 경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전에 이미 국무회의의 장관들은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는 거 친위쿠데타, 영구 집권 절대 권력을 기획했던 윤석열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죠. 이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당장 나와서 사표를 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 앞에 석고대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누구도 인정을 제대로 안 했던 그런 장관들이 이 헌법재판관이 임명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탄핵 심판이 되고 윤석열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예고가 이루어지니까 거기서 반발하는 모습은 결국은 내란과 함께했다라는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죠. 스스로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국무위원들의 행태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 박성준 > 문제죠. 당연히. 그것을 사전적으로 저지하고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오히려 장관이 꾸짖어야죠. 잘못했다라고 꾸짖었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방해 세력으로서 국무회의에 있었던 장관들이 있었다. 이건 나중에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될 겁니다.
◎ 진행자 > 최 대행은 왜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보세요?
◎ 박성준 > 최 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그것이 역사의 물줄기 민심의 물줄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은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최소한의 그것을 임명해야 된다라는 선택적 결정을 했지만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선택적 결정이 아니라 이것은 완결체로서 결정을 해줘야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죠.
◎ 진행자 >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이 자리에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법적 쟁점은 조금 더 변호사님과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 박성준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 저희가 헌법재판관 얘기를 했잖아요. 2명만 임명한 데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 노희범 > 위헌이죠. 우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은 실질적 임명 권한이 국회에 있고 대통령은 형식적 임명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가 선출했다면 여야가 합의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국회가 선출이라는 다수결에 의해서 절차를 거쳐서 정식으로 임명 요청을 했다면 최 권한대행으로서는 대통령으로서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이자 책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임명을 했어야 맞고요. 갑자기 정치적인 이유를 들면서 여야 합의를 해 오거나 여야 합의를 확인해야 1명을 임명하겠다라는 건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정치적인 행보다 라는 거고요. 최소한 최상목 권한대행이 법에 의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지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대행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고 당연히 정치적인 이유로 본인의 어떤 헌법상 책무를 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여야 합의를 요청하는 건 그전에 이런 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국회 추천 몫이라는 건 권력 분립의 원칙상 합의제 기관인 국회에서 내부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든 아니면 이견이 있어서 합의가 안 돼서 다수결에 의해서 의사가 형성이 되든 이미 형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는 국회 내부에서의 의사 형성 과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어요. 권력 분립의 원칙상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상목 대행은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여당의 어떤 주문, 국무위원들의 어떤 주문에 따라서 지금 하는 것이고 정말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중차대한 이 과정에서 중심을 지금 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 제가 주의 깊게 본 부분은 최상목 대행이 권한대행이 되고 한덕수 총리가 탄핵 소추 가결이 되고 권한 정지가 되면서 권한대행이 됐을 때 첫 일정이 이랬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권한대행의 대행은 권한 행사가 더 제한된다는 얘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 권한대행의 대행이 아닙니다. 총리를 승계한 부총리가 아니에요. 그냥 기획재정부 장관이자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된 겁니다. 이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제 아니에요. 권한대행인 겁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헌법상의 모든 권한, 그리고 현상 유지적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도 권한대행의 대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언론에서도 이거 잘못된 용어입니다. 이건 그냥 권한대행인 거예요. 그리고 국무위원들도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기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발표를 했으면 그걸 따라줘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지금 이건 국무회의 심의 사항도 아니에요. 국무위원이라든가 법률안 이런 것들은 거부권 행사라든가 이런 거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지만 이건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인 거고요. 국무위원들이 거기서 왈가왈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인준도 받지 않은 기재부 장관이 권한대행으로서 그 권한 범위를 넘어선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고 왜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국무회의 심의 제대로 거치지 않고 혼자 결정했느냐. 오히려 더 가관인 것은 최상목 대행이 내가 권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충격 받았습니다. 사실은. 지금 최상목 대행은 법대를 나와서 법학을 알고 헌법학적으로 본인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라는 걸 알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왜 본인이 무리한 일을 한 겁니까? 당연한 일을 한 거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이행한 건데 그걸 본인이 스스로 본인의 자리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고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라는 점이고요.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자 정진석 비서실장이라든가 비서관들 전원이 사의 표명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고위직 공무원들이 본인의 직분이나 어떤 법체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대통령 보좌진들 수석 보좌관들은 그 전원이 대통령이라는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을 보좌하는 기관이지 윤석열 개인이라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최상목이 권한대행이 되는 순간 대통령 수석 보좌관, 대통령실의 모든 비서관들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보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최상목 대행이 지금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업무를 보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최상목 대행은 본인들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반대하는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다는 이유로 본인들이 사의를 표한다는 것은 정말 고위공직자들이 본인들이 어떤 직분을 갖고 공복으로서 어떤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지를 그 기본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지금 이 정부 그 다음에 대통령실, 최상목 권한대행조차도 본인이 권한대행이 어떤 신분에 있고 어떤 권한 행사를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한 번 본인의 어떤 처지나 위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 중차대한 시기를 잘 극복해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답답해진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임명 수순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 노희범 > 그렇습니다.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해서 국회가 이미 3명을 선출해서 임명 요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자의적으로 1명은 빼고 2명만 임명을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다가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선출한 재판관 임명 권한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불행사로 인해서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라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거고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것이 바로 명확한 권한쟁의 심판의 한 유형입니다. 국회의 권한과 대통령의 권한이 있고 헌법재판관 구성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선출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는데 임명을 하지 않으면 국회의 선출 권한이 침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권한 침해임을 확인하고 그것이 위헌이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되면 최상목 대행으로서도 어차피 헌재 결정이 유권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후보자 마은혁 판사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 진행자 > 8인 체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노희범 > 아쉽지만 8인 체제는 현재 7명 이상이 심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탄핵심판뿐만 아니라 모든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결정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최상목 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나머지 1명을 임명하게 되면 완전체가 되겠죠. 그래서 8인 체제 자체로 어떤 심리나 결정이 되더라도 그 자체로는 헌법과 법률에 어떤 법적 하자는 없다라는 점이고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때도 처음에 탄핵 심판의 심리를 시작할 때는 9명 체제였습니다. 그러다 2017년 1월 31일에 당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임기 만료로 인해서 퇴임을 해서 8인 체제가 됐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는 7명 이상이 심리를 할 수 있다라고 했고 7명 이상이 심리하라는 것은 결정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법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는 8인 체제에서 결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했고요. 공식적으로 발표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박근혜 대통령은 8인의 재판관에 의해서 탄핵심판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8인 체제가 이미 결정이 된 상태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심리 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거기에는 헌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문제 삼을 것 같은데요.
◎ 노희범 > 윤 대통령 측은 그거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를 삼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문제는 아무리 문제를 삼더라도 이미 헌법이나 법률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그리고 또 전례도 있기 때문에 전혀 헌법재판소에서는 개의치 않을 것이고 국민적인 공감도 얻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내일이 2차 변론 준비기일이에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통상.
◎ 노희범 > 통상 준비기일이라는 게 이제 사실관계나 증거를 정리하고 상대방 양측으로부터 제출된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라든가 부동의 여부라든가 이런 걸 교환해서 실제 본 재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지난번 지난달 27일 날 있었던 준비기일에는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처음으로 나와서 제대로 된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다만 국회 측에서는 이미 상당한 많은 증거들을 제출했던 것 같고요. 근데 내일 준비기일에는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도 나름대로 증인신청이라든가 각종 증거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면 다시 또 준비기일을 열 것인지 아니면 내일 준비기일로 준비기일 절차는 종료하고 그 다음 주부터 바로 본격적인 본재판으로 갈지는 내일 봐야 알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본 재판으로 바로 갈 것 같다. 내일 준비기일 절차를 종료하고. 왜냐하면 이 사건은 사실관계가 상당히 간명합니다. 그리고 많이 증거가 많이 제출이 됐고요. 그래서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서 많은 증거들을 갖고 서로 교환할 이유는 별로 없다. 그리고 많은 언론 보도에서도 전 국민이 생중계로 다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서 안에 보면 대통령의 담화문 두 개가 그대로 통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 담화, 그 다음에 탄핵 소추가 가결되기 전에 12월 12일 날인가요. 그 담화 내용이 있습니다. 당당히 응하겠다, 탄핵이든 수사든. 그래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던 부분인데 그게 바로 이미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대통령 측이나 국회 측이 주장할 수 있는 사실관계나 주장의 내용 쟁점을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뒷받침하는 각종 증거들은 이미 다 수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영상이 다 기록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각종 군 지휘관들이라든가 경찰 수뇌부들이 국회의 상임위원회나 국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을 많이 할 이유가 없다. 그런 점에서 저는 빨리 본 재판으로 가야 되고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조금 유념해야 될 점은 지금 국정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는 게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이긴 합니다만 경제나 민생, 외교 안보, 국가 전체에 상당한 불확정성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이 점을 인식하고 불필요한 소송 지연 전략이라든가 이런 데 휘둘리지 않고 바로 본 재판을 진행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끝내야 된다 라고 생각됩니다.
◎ 진행자 > 불확실성을 빨리 없애는 게 가장 최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노희범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희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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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외전] "난파선 대통령실, 윤 체포 앞두고 탈출 시도"
[특집 외전] "난파선 대통령실, 윤 체포 앞두고 탈출 시도"
입력
2025-01-02 15:36
|
수정 2025-01-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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