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양지민 대법원 국선변호인
Q.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이 재발부됐습니다. 기간만 연장을 하는 거고, 상황은 달라진 게 없었잖아요. 빨리 발부될 수도 있다고 봤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Q. 1차 체포영장 때는 유효기간이 7일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에는 공수처가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떤 판단일까요?
Q. 물리적 충돌 우려가 큰데요. 경찰은 경호처가 막을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합니다. 적절한 조치입니까?
Q. 어제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밖으로 나갔다며 도피설, 도주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회에서도 도주했을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공수처장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 반에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어제저녁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을 만났다며 도주설은 거짓 선동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런 상황까지 염두에 둘까요? 어떻습니까?
Q. 경호처장에 대해서도 경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3차 출석 통보까지 한 상태인데요. 이때도 응하지 않으면 다음 조치는 체포영장입니까?
Q.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경찰은 경호처가 사병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는 부인하고 있는데요. 실제 사병을 투입했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Q.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에는 수사 권한이 없고, 그래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은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영장이 발부된 지금까지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라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타당합니까?
Q.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14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국회 탄핵소추단이 준비변론기일 때 내란죄 주장을 철회한다고 말한 걸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 힘에서는 탄핵소추 각하 사유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쟁점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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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체포 막으면 현행범‥윤, 도주 가능성은?"
[이슈+] "체포 막으면 현행범‥윤, 도주 가능성은?"
입력
2025-01-08 15:47
|
수정 2025-01-0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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