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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뉴스외전] 윤, 조사 거부 중‥내란수괴 혐의 구속은 언제?

[특집 뉴스외전] 윤, 조사 거부 중‥내란수괴 혐의 구속은 언제?
입력 2025-01-16 15:12 | 수정 2025-01-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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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이혜리 기자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과 관련해서 노희범 변호사 법조팀 이혜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혜리 기자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그럼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는 겁니까?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거죠.

    ◎ 이혜리 > 어젯밤에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했잖아요. 지금도 아직 서울구치소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원래는 공수처가 오늘 오후 2시부터 다시 조사를 재개한다고 취재진에 밝혔는데요. 설명을 들어보면 어젯밤 조사를 마치고 나서 오늘 조사 일정을 윤 대통령 측과 조율을 했는데 공수처는 오전부터 조사할 거를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오후에 하자고 했고요. 그래서 2시로 결정이 됐다, 이게 원래 공수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이 돌연 오후에도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체포 후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48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윤 대통령이 오전 10시 반쯤에 체포가 됐으니까 지금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내일 오전 10시 반인데요. 윤 대통령 측이 어제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해 놓고 지금 더 이상 받을 조사가 없다고 하면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원래 당초 오전에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변호인 측에서 건강상의 이유를 댔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 이혜리 > 윤 대통령이 건강이 좋지 않고요. 어제 충분한 조사를 받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에서는. 근데 어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한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어제 윤 대통령이 직접 비상계엄의 정당성, 그리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기존에 계속해 왔던 주장이잖아요. 그런 입장을 조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밝혔다 이렇게 전했거든요. 근데 공수처 설명은 다릅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들이 묻는 말에 답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종합해 보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정작 공수처의 질문에 답을 안 한 걸로 보이고요.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충분히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오늘 지금 나오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나오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서 공수처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조사 불응 시에는 이러이러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힌 게 있습니까?

    ◎ 이혜리 > 일단 공수처는 원래 조사하기로 조율했던 시간이 오후 2시잖아요. 그래서 오후 2시까지는 기다려 보겠다.

    ◎ 진행자 > 지금 2시가 넘어갔습니다. 이미.

    ◎ 이혜리 > 2시에도 사실상 지금 나오지 않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공수처가 추가로 내놓는 입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일단 2시까지는 기다려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2시 9분이니까 그 시간은 넘어간 거고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공수처의 입장을 좀 들어봐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변호사님 피의자가 조사 못 나가겠다라고 하면 안 나가도 되는 겁니까?

    ◎ 노희범 > 우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임의 수사 경우에는 강제로 수사 기관으로 데려올 수도 없고 수사 자체를 조사를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안 되지만 현재 대통령은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강제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체포영장에는 인치 장소와 구금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인치 장소라는 것은 강제 수사를 위해서 피의자를 데려올 수 있는 장소 즉 인치 장소는 현재 공수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사하지 않을 때 구금 하는 장소는 지금 현재 서울구치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공수처가 지금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더라도 데려올 수는 있습니다. 인치 장소, 즉 공수처까지 데려올 수는 있는데 대통령을 데려오더라도 수사를 계속 거부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데려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 공수처에서는 대통령을 인치까지는 강제로 데려오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까 앞서서 취재기자가 한 얘기를 들어보면 강제 인치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강제 인치를 한다 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노희범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금 이혜리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진술을 거부하고 조사를 거부하면서 변호인단에서 얘기를 한 건 어제 충분히 얘기했다라고 하는 건데 공수처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름 확인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 노희범 > 우선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어제 충분히 얘기를 했다 조사를 받았다 그런 취지는 대통령 측은 지금 현재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수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일체의 조사 질문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에 나는 따르지 않겠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제 충분히 진술거부권을 통해서 내가 답변을 하지 않았냐, 내 의사는 분명하니 추가적인 조사도 필요 없다 그런 취지로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통상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는 당사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성명이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록 기준지, 이런 것들을 통상 인정신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인적 사항을 조사하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는 다 답변을 하거든요.

    ◎ 진행자 > 예, 이 정도는 하겠죠.

    ◎ 노희범 >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일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본인 확인 정도는 해주는데 사실은 대통령은 그것마저도 사실을 안 했다는 점에서 수사에 전혀 지금 거부하고 있다. 응하지 않고 결국은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으니 나는 수사 받을 수 없다, 그런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이름 확인도 안 했다는 건 공수처의 수사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의사를 표현한 거다. 어제 그 정도 의사를 표현했으면 오늘 더 조사할 게 있겠느냐 이런 입장을 보였다라고 이해를 해야겠네요. 그런데 수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들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술을 거부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 노희범 > 그렇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전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전직 대통령들은 전혀 없었다. 대부분 수사에는 다 성실히 협조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중간 중간에 수사하는 과정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개별 질문에 대해서 묵비권이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와 같이 윤 대통령과 같이 인정신문조차도 답변을 안 하고 서명 날인도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입장이고요. 이러한 윤 대통령 측의 태도, 이거는 이미 예견이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전에도 차라리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아니면 기소를 해라, 그러면 재판에서 성실히 대응을 하겠다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 종전의 어떤 발언 내용을 지켜보면 지금 앞으로 공수처든 검찰이든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실 때 날인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조서 열람도 안 하고 날인도 안 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피의자가 날인을 안 한 조서가 재판에 가서 증거 능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노희범 > 우선 피의자가 서명 날인하지 않으면 그 조서 자체는 대통령, 즉 피의자의 범죄 사실에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즉 내용을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요. 아예. 다만 정황 증거, 예를 들어서 다른 증거에 의해서 법관이 대통령에 대한 혐의 사실을 인정해서 유죄를 선고할 때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을 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경우에는 대통령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수사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지 이런 여부도 어떤 형량을 정할 때는 법관이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는데 그 정상 참작에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유죄냐 무죄냐의 여부에 있어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진행자 > 유무죄를 다투는 데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비협조적이었다는 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네요.

    ◎ 노희범 > 그렇죠.

    ◎ 진행자 > 불리하다는 걸 알면서도 일단 공수처의 수사가 부당하다라는 거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 노희범 > 그렇습니다. 우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공수처에 어떤 수사권이 없다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했던 군경의 주요 수뇌부들, 이 사람들의 수사 기관에서의 진술이 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계엄군도 이동하고 국회도 점거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점거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들의 진술 내용을 대통령에게 확인하는 절차가 수사의 주된 내용이 될 건데 대부분 대통령이 거기서 답변하는 내용들이 부인을 하든 인정하면 당연히 죄를 인정하게 되는 거고 부인하게 되면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이 수사 단계에서 수사를 받고 답변하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는 불리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나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은 아마 검찰이든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일체 진술거부권으로 일관하고 공소가 제기되면 재판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같은 공범들을 모두 증인으로 신청해서 피의자 신문조서가 나오면 다 증거 부동의하면 진술을 한 그 증인들을 당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해서 심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대질신문 과정에서 본인이 차라리 그 과정에서 사실을 밝히겠다. 그것이 훨씬 본인에게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진술거부권을 포괄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변호인단이 줄곧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는 재판에 가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 노희범 >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전략으로 지금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영상 녹화도 안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참고인의 경우에는 안 할 수도 있는데 피의자인 경우에는 다 한다 그런 건 아닙니까?

    ◎ 노희범 >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영상 녹화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강압 수사나 인권에 반하는 그런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입장에서 그거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상 녹화 자체를 피의자 측이나 변호인이 원하지 않으면 그냥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일반적으로 조서에다만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고 열람하고 이런 경우가 많고 영상 녹화를 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사실상. 그리고 과거와 달리 지금은 위법수사나 강압수사 이런 수사 방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인권을 보장하면서 10시간 수사했다고 그래도요. 통상적으로 지금 내부적으로는 2시간 수사하고 또 휴식을 일부 또 줍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 보장하고요. 심야 시간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으면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인권 수사의 전반적인 원칙 때문에 영상 녹화도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측으로서도 굳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데 굳이 영상 녹화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동의하지 않아서 공수처에서도 영상 녹화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진술을 아예 거부하고 있는데 영상 녹화가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이혜리 기자, 오늘의 가장 큰 변수는 체포적부심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청구를 한 거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기로 한 거죠.

    ◎ 이혜리 >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는데요. 체포가 적법성이 있느냐를 따져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5시에 기일이 열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요. 불법 수사, 불법 영장, 그리고 불법 집행이다, 그리고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게 계속 관할 위반이라고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체포 이유나 상당성이 없고 계속 체포할 필요성이 없다. 사실상 기존에 해왔던 주장들을 의견서에 담아서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결국 윤 대통령 측이 수사와 재판 절차를 끊임없이 불복하면서 이런 지연 전략을 써왔잖아요. 그거의 일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법원이 근데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권한쟁의 심판이랑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 했었잖아요. 체포영장에 불복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수사에 위법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내란죄 피의자 그리고 범법자는 윤 대통령 자신인데요. 자신을 수사하는 기관에 대해서 자신에게 영장을 발부한 기관에 대해서 이 기관들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범법자와 법 집행자의 위치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 진행자 > 근데 변호사님, 체포적부심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아요. 저도 구속적부심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체포적부심은 별로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노희범 > 통상 실무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 제도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체포적부심은 구속적부심하고 달리 체포 자체를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불법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범죄 사실의 소명이나 이런 실체적인 요건보다는 체포하는 과정에서 어떤 제대로 된 영장 집행 없이 체포가 됐다든가 아니면 절차적인 요건이 흠결 됐다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어떤 불법성이 있었다든가 절차적인 요건이 주로 체포적부심에서 다뤄지는 문제고, 실질적으로 범죄 소명이 있었느냐 지금처럼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수사권이 있냐 없냐, 영장의 어떤 발부 자체가 적법하냐 여부 정도는 통상적으로는 체포적부심사에서는 심사 대상이 아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법적으로는 다 심사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실무에서 하는 경우에는 체포 자체의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있느냐 여부를 따지는 거고,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의 소명, 증거인멸 여부, 그 다음에 범죄의 중대성,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실체적인 요건이 충족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데에 비해서 체포적부심사는 절차적인 요건, 단행적인 요건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인용되는 율이 거의 없다는 거죠. 인용되는 율이 없다는 것은 결국 또 심사를 많이 청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면 사실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으로 바로 직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느니 차라리 구속적부심사에서 주로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정당성을 다투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체포적부심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 진행자 > 그러면은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청구한다고 해도 인용률도 지금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노희범 > 결국 지금 이혜리 기자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이나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수사, 영장, 영장의 집행 모든 것을 다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불법이다.

    ◎ 노희범 > 예,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이 잘못됐다, 영장 집행도 대통령 관저에 수색 들어오는 것도 잘못됐다, 그런 일관성을 유지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일관성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법 제도 자체를 모두 부정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체포적부심사 자체는 법에 보장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그만큼 대통령 측은 이번 수사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지금 다 부정하고 있는 그런 태도다라고 보입니다.

    ◎ 진행자 > 체포적부심, 심문을 오후 5시부터 한다고 하는데 그럼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야 됩니까?

    ◎ 노희범 > 원칙적으로 체포적부심사든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든 심문이라는 것은 해당 피의자를 법관이 직접 물어보고 답변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문기일이 정해지면 당사자가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당사자가 나가지 않으면 법관이 직접 심문할 기회는 없는 거고 다만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와 수사기록만을 보고 체포적부심사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고 구속적부심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5시에 체포적부심사의 심문기일이 정해졌는데 대통령 측에서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출석 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수사권도 부정하고 있고 체포영장의 발부 및 체포영장의 집행도 모두 잘못됐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담당 법관에게 본인의 의사, 부당성에 대한 주장을 할 가능성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진행자 > 이혜리 기자 어떻습니까? 혹시 변호인단이 오늘 체포적부심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간다 안 나간다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 이혜리 > 저희 취재진이 계속해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 윤 대통령 참석 여부를 물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계속 검토 중이라는 답만 내놓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청구를 했을 때는 이 청구 절차라든지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문이라고 하는 게 당사자에게 묻는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나간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청구를 했던 건 아닐까라고 추측이 돼서요. 근데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 이혜리 > 아직까지 입장은 나온 게 없습니다.

    ◎ 진행자 > 공수처에서는 관련 기록을 법원에 줘야 될 거잖아요. 공수처에서 입장을 낸 게 있습니까?

    ◎ 이혜리 > 공수처에서는 아까 윤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제출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수처 측에서도 의견서를 준비해서 제출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 진행자 >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 나오면 법관이 직접 심문하는 절차로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 노희범 > 만약에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아마 대통령 변호인단의 의견서와 공수처의 반박 의견서를 보고 또 공수처가 제출한 수사 기록과 증거 기록을 전체를 다 보고 서면으로 대부분 심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도 해당 당사자가 심문기일에 안 나가면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담당 법관이 모든 기록을 보고 그 다음에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나 각종 증거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 판단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 진행자 > 근데 체포적부심에서 인용률이 아까 낮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사자가 나가지 않으면 더더군다나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 노희범 >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통상적으로 체포적부심사는 주로 심문도 할 수도 있지만 심문을 안 하고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주장은 주로 사실관계보다는 아마 법리적 주장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변호인의 의견을 통해서 내 의사를 분명히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굳이 본인은 나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법관에게 어떤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요. 통상적으로 심사가 끝나면 심문이 끝나면 한 2~3시간 정도에는 결과가 나옵니다. 통상은.

    ◎ 진행자 > 그렇게 빨리 나와요?

    ◎ 노희범 > 예, 통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나 청구인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측면에서 또 법리적인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담당 법관이 고민을 할 수는 있는데 일반적인 사건에서 체포적부심사는 2~3시간 길어야 한 5시간 내로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의 기간이 정해져 있고 체포적부심사의 심사하는 기간은 체포영장의 기간에 빠지기는 하지만 피의자에 대한 구금 상태는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의 구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는 빨리빨리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몇 시간 안에 해야 된다라는 시간 제한 같은 게 있습니까?

    ◎ 노희범 > 그런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관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시간에 제한을 둘 수는 없기 때문에요. 통상적으로는 체포적부심사가 청구가 되면 48시간 내에 심문기일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냥 심사 청구를 받은 법관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구금 상태가 계속되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심사해서 결정은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은 있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체포적부심이 진행되는 동안은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오면 그 체포 시한에서 빠진다는 거잖아요.

    ◎ 노희범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48시간 동안 체포를 할 수가 있고 그 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돼 있는데 체포적부심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 시간이 빠지면 구금 시간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 노희범 > 그렇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피의자 측, 대통령 측에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모든 기록이 공수처에서 갖고 있는 모든 기록을 법원에다 갖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판사가 그 기록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는 공수처에서 아무런 수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노희범 >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제외를 해두는 거고요. 오늘 그래서 아마 지금 공수처에서는 법원에 지금 정도면 수사기록과 증거기록 일체를 법원에 제출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제출한 시간 때부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체포적부심에 대한 법관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예를 들어서 오늘 2시에 수사 기록과 증거 기록을 제출했다. 그리고 실제 법관이 체포적부심사를 해서 결정이 나오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저녁 10시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만큼은 다 빼주는 거죠. 그래서 체포영장에 원래 시효가 48시간이어서 1월 17일 10시 30분까지였는데 아마 한 10시간 한 7~8시간이 더 늘어나면 아마 내일 자정까지 체포영장의 기간이 늘어나서 아마 공수처 입장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오늘은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영장 범죄 사실을 타이핑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게 되면 구금돼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럼 피의자 입장에서는 굳이 이걸 청구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도 청구를 했다라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 노희범 > 그렇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이나 대통령의 입장은 지금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두 번이나 발부가 돼서 영장이 집행됐지 않았습니까?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공수처의 입장에서도 실무 관행에 따라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럴 경우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서부지법이 관할이 없다 그러니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달라, 계속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체포적부심사를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일부러 신청한 것도 사실은 공수처로 하여금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내가 응하겠다라는 무언의 압력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의도도 있고요. 만약에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또 그 관할 위반이 있다라고 또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부지법에서는 영장이 일단 다 나오고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도 기각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는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본인들이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으니 차라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적부심이 청구돼서 다른 결론을 받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대통령 측에서 어떤 쇼핑을 하는 거죠. 법관의 쇼핑을. 그런 어떤 의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은 해봅니다.

    ◎ 진행자 > 이혜리 기자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공수처가 그래서 오늘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입장이 나왔습니까?

    ◎ 이혜리 > 구속영장 관련된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기 때문에 체포적부심사 진행 상황을 보고요. 그 다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시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까지 본 다음에 아마 시간을 고려해서 일단 체포적부심사 기간은 48시간에서 빠지니까 그 시간을 고려해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다시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체포적부심이 진행되는 동안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일단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그 이후에 조사를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사를 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런 입장이다.

    ◎ 이혜리 > 네, 공수처 관계자가 체포적부심사 중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더라도 체포적부심사를 마친 뒤에 청구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혹시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입장을 밝히거나 한 게 있습니까?

    ◎ 이혜리 > 그것 관련해서는 아직 입장을 밝힌 게 없습니다.

    ◎ 진행자 > 일단 그러면 관련 자료는 넘기겠다고 한 상태고 넘겼는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봐야겠네요.

    ◎ 이혜리 > 맞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금 조사도 안 받아요. 체포의 부당성도 계속 주장을 해요. 그럼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경우에 발부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노희범 >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피의자의 증거 인멸,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입니다. 기타 다른 요소로서는 주거 부정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주거가 부정하거나 도주 우려는 없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노희범 > 결국은 범죄 사실이 소명 됐느냐, 그 다음에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느냐, 범죄가 어느 정도 중대하냐인데 일단 범죄 사실의 소명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란의 주요 업무 종사자들 공범들이 10명이나 구속돼서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 혐의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 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증거인멸 여부인데 대통령이 내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리고 지금 변호인단 측의 얘기지만 국회의원들이나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를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석동현 변호사 통해서 그런 얘기한 적도 있고, 오늘 탄핵 심판에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포고령이 김용현 전 장관이 착오로 잘못 쓴 거다.

    ◎ 진행자 > 잘못 베꼈다. 이렇게 표현했죠.

    ◎ 노희범 >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답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또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통째로 거부하고 있는 거 이거 자체도 증거인멸의 우려를 제시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란 범죄는 우리 형법이 갖고 있는 범죄 중에서 가장 중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에서 예외를 하고 있는 범죄 고요. 범죄의 중대성 측면에서 구속 수사는 원칙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군경의 수뇌부들,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들, 그것도 내란죄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내란 범죄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사실대로 다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전부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다 공소가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내란 범죄의 우두머리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 법정형도 가장 높고 죄책도 가장 높고 그런 사람을 구속하지 않기는 어렵지 않나, 일반적인 법관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에 비춰보더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일부러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공수처에서 구속영장을 어느 법원에 청구를 할지 정한 게 있습니까? 지난번에 그 브리핑 때 보니까 아직 정한 게 없다라는 입장을 낸 것 같기는 하던데요.

    ◎ 이혜리 > 네, 그렇긴 한데요. 보통은 체포영장을 청구한 곳에 구속영장도 청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공수처 관계자도 보통은 그렇다라는 식의 설명을 했거든요. 앞서서.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를 아무래도 서부지법에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지금까지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럼 또 꼬투리를 잡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부지법은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 노희범 > 오늘 체포적부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서울중앙지법의 법관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수사권 없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관할이 없다, 이런 주장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기각되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굳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는 없고 실무 관례대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수처 입장에서는 사건을 무슨 결론을 정해놓고 가는 것처럼 보여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사건이 중대하고 혐의가 있다고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나름대로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계속적으로 행사하더라도 수사가 다 종료된 후에 전체적인 기록을 살펴보고 구속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영장 청구에 대한 결정 여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라든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어디다 청구하겠다라는 의견이나 의사를 미리 표명하지는 않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공수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좀 아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는 물론 대통령 측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이 아니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집행 받았더라도 아마 대통령 측에서는 이의제기했을 거예요. 대통령 관저가 한남동인데 한남동은 서부지법 관할 아니냐 왜 중앙지법에다 신청하냐, 서부지법에다 신청해야지.

    ◎ 진행자 > 거꾸로 또 그랬을 것이다.

    ◎ 노희범 > 똑같이 그런 주장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서부지법이 관할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은 타당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공수처 수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의 관할인 것은 맞습니다만, 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주거지라든가 범죄지를 고려해서 청구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칙과 예외가 있으면 뭘 하나 따라서 하면 되는 거죠. 그 원칙을 따르지 않고 예외조항을 따랐다는 이유로 위법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측이나 변호인단의 주장은 좀 억지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오늘 서울중앙지법이 체포적부심에서 인용을 안 하면 오히려 이쪽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 더 할 말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공수처가 조금 더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노희범 > 예를 들어서 체포적부심사에서 기각 결정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의 부당성에 대한 주장이 판단이 돼서 서부지법에 관할이 있고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공수처로서는 말씀하신 대로 훨씬 더 자유롭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 하는 것이 더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결국은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기소를 서울중앙지검이 하게 되는 거고요.

    ◎ 노희범 > 그렇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의 원칙적 관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소 제기권은 검찰에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수사해서 검찰에다 사건을 이첩하고 검찰은 이첩 받은 사건을 검토해서 공소제기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오늘 한 언론이 보도한 걸 보니까요.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해서 한 재판부에 배당을 해서 재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 노희범 > 그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단할 내용이긴 합니다. 통상적으로 관련 사건이 여러 건이 들어오는 경우 어떤 특정 재판부로 하여금 집중적으로 심리하도록 함으로써 사건의 전체적인 실체를 더 잘 파악하고 재판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향후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제기가 각각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날짜에 따라서, 그래서 사건 번호가 다 달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특정 재판부로 사건을 몇 개 재판부로 몰아서 한다면 사건을 병합해서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금 제일 먼저 준비기일이 시작됐다는 것으로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요.

    ◎ 진행자 > 오늘 시작이 됐죠.

    ◎ 노희범 > 정식 재판 기일이 되면 그 외에 군 사령관들에 대한 재판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재판부가 병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피고인들이 어떤 범행을 부인하고 그러면 재판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기는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건을 전체를 다 병합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서울중앙지법에서 상황을 좀 보면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

    ◎ 노희범 > 그리고 당해 피고인들 입장에서도 이 사건의 연관성이 있고 같이 병합해서 심리하는 것이 본인들한테 유리하다고 하면 재판에 병합 심리를 해달라는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재판하는 재판부가 형사 10부다, 그러면 형사 10부가 있는데 형사 15부에 지금 같은 사건이 있다, 그러면 내 사건에 신청하고 그러면은 이 재판부가 다른 사건의 재판부와 의견을 조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병합해서 심리하는 게 좋다 그러면 법관들 사이에서 논의가 되고 당해 당사자 피고인들도 다 동의하게 되는 경우에는 병합 심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에 비협조적이고 아예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나오는데 어제 조사 과정, 그 상황은 어땠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까?

    ◎ 이혜리 >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조사실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공수처 쪽에서는 이제 차장검사 부장검사 2명이 돌아가면서 조사를 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쪽에서는 거의 200쪽 가까운 질문지를 준비를 해서요. 윤 대통령의 혐의를 일일이 확인하려는 작업을 시도했는데 공수처의 질문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전혀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술 거부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법조계에서 나오는 얘기들은요. 사실 윤 대통령의 수하들이죠. 계엄군 수뇌부나 경찰 수뇌부들을 통해서 이미 상당한 윤 대통령의 혐의들이 입증이 됐잖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에 주요 국면마다 지시한 내용들도 굉장히 상세하게 공소장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실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호칭은 어떻게 합니까?

    ◎ 이혜리 > 조사하는 검사들은 대통령님이라고 호칭을 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조서에는 그렇게 쓰지는 않겠죠. 조서에는 피의자로 표시가 됩니까?

    ◎ 이혜리 > 네.

    ◎ 진행자 > 탄핵 심판 2시부터 열리고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기일을 변경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헌재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 노희범 >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급적 신속하게 재판을 하겠다라고 이미 고지를 했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변론기일도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기일이 변경되거나 연기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요. 특히 지난번 첫 기일에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서 지금 2회 변론기일에서야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되게 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것도 출석하겠다는 고지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변론기일을 출석하고 싶은데 사정이 있어서 못 나간다.

    ◎ 진행자 > 지금 조사를 받고 있어서 못 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 노희범 > 네, 그런 걸로 인해서 기일 변경을 받아주기는 어렵다.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절차에 출석을 하겠다 그러면 사전에 수사 기관과 조율을 해서 대통령도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탄핵 심판을 이유로 해서 수사일정을 조정해 달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수사를 이유로 탄핵 심판을 연기해 달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 말한 것과도 이율배반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방어권을 행사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만 권한대행 체제라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민주적 정당성 없는 대통령이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그런 절차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권한대행 체제를 종식시키고 국민이 직접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 있는 대통령에 의해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정치적 고려나 다른 고려 없이 헌법재판소로서는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를 신속하고 예정된 절차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진행을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윤 대통령 측에서는 다섯 차례 기일을 일괄 지정한 거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을 했었잖아요. 물론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매번 여러 가지를 이의 신청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노희범 > 우선 지금까지 일관되게 지금 대통령 측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많이 보였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송달 서류도 거부하고 그래서 결국은 송달간주로 인해서 겨우 재판이 시작된 거고요. 준비 기일에도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고 나오지 않아서 준비기일 절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첫 기일에는 안 나와서 공전이 됐고, 두 번째 기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하려니까 기일변경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의제기를 하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물론 법리적 주장이나 이의신청은 당연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 심판 절차의 일반적인 절차 진행은 협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도리다, 최소한 법적 책임이고. 그렇게 하면서 본인들의 주장을 하는 것하고 전혀 법적 근거가 없거나 법리적으로 설득력이 전혀 없는 이런 주장들로 계속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을 흔들고 소송을 지연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고 거기에 헌법재판소가 결코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변호인단에서는 탄핵 심판 너무 빠르다라고 주장하잖아요.

    ◎ 노희범 >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이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비교해보면 가장 늦습니다.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전체 기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때로부터 첫 변론기일이 노무현 대통령은 18일밖에 안 걸렸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23일인가밖에 안 걸렸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접수된 게 12월 14일로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는데

    ◎ 진행자 > 맞습니다.

    ◎ 노희범 > 지금 첫 기일이 1월 14일 아니었습니까? 오늘이 16일, 벌써 30일이나 걸렸어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 비교하더라도 일주일이 훨씬 더 늘어난, 그리고 탄핵 심판 기일도 박근혜 대통령도 일괄 지정 했습니다. 처음에 1차 2차 기일 지정했다가 일괄 지정을 계속해 왔습니다. 탄핵 심판에 대한 일괄 지정은 당사자들한테 예측 가능성을 주고 또 예정된 증인 신문을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도 결코 불리한 게 아니다.

    ◎ 진행자 > 아까 앞서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떠넘겼다라는 표현을 제가 하기도 했는데요. 그 포고령 1호에 관해서 예전에 있던 조항을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베꼈다, 그래서 들어간 거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답변서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도입니까?

    ◎ 노희범 > 일국의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포고령을 잘못 베꼈다라는 게 국민들을 너무 우롱하는 것 같아요. 사전에 그렇게 치밀하게 예비하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포고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비상계엄에서. 진술도 다릅니다. 베껴썼다는 것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얘기고요. 변명치고는 너무나 구차한 변명이어서 쉽게 설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전에는 대통령이 일부를 수정해서 포고령 내용을 줬다 이런 내용도 있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맞아요. 그랬습니다.

    ◎ 노희범 > 그렇다면 나름대로 잘 검토하고 대통령이 직접 뭔가도 수정하고 기재해서 줬을 정도인데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이 수정한 내용을 잘못 베껴서 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마 전략적으로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관계 여부는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습니다만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주장이다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이혜리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면서 서울구치소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경호는 어떻게 됩니까?

    ◎ 이혜리 >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경호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에 체포돼서 공수처로 이동할 때도 경호 차량을 이용했고요. 그리고 어젯밤에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이동할 때도 경호 차량을 이용해서 갔고요. 그리고 도착해서는 간이 검사를 한 걸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지금 구치소 안에 독방에서 생활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경호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사실 현직 대통령이 체포가 되고 조사를 받는 게 헌정 사상 처음이라서 경호 규정이 있는 겁니까?

    ◎ 노희범 > 우선 대통령 경호법은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경호 대상자로서 경호해야 되고요. 대통령이 위치하고 있는 곳, 거주를 하든 조사를 받든 업무를 보든 경호구역으로 통상적으로 지정해서 경호처의 경호 매뉴얼에 따라서 경호를 합니다. 다만 그 해당 경호 구역이 다른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될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 경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례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경호처에서도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서울구치소나 지금 공수처에서도 대통령 경호와 관련해서는 아마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이런 것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협의하면서 대통령 경호처와 서울구치소 간에 그 다음에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간 협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경호와 관련해서는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다만 서울구치소 내부까지 경호관들이 들어가서 근접해서 경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구금 시설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근접 경호는 근접해서는 서울구치소에 교도관들이 업무를 수행할 것 같고요. 원거리에서 경호관들이 혹시 있을지 모를 위해에 대해서 경호 매뉴얼에 따라서 아마 경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공수처에서 경호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밝힌 게 있습니까?

    ◎ 이혜리 > 공수처에서 따로 밝힌 것은 없고요. 저희 취재에 따르면 말씀하신 것처럼 구치소 내에서는 구치소 내 전담팀이 경호나 보안 등의 이유로 윤 대통령은 전담 관리 감독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 진행자 > 이거 좀 여쭤볼게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직전에 영상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출석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어제 저희가 다 봤습니다만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체포가 된 거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 출석이라고 표현하는 어떤 이유나 의도가 있습니까?

    ◎ 노희범 > 저는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요. 대통령이 지금 계속적으로 적법한 법관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면서 법을 따르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불식시키고 본인이 어떤 법을 따르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출석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실의 왜곡이죠. 체포가 집행이 된 거죠. 정진석 비서실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고 공수처에 출석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거는 실체적인 사실관계와는 다른 주장이다. 공수처에서 명백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월 15일 10시 33분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형식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까봐서 불법적인 체포영장의 집행이지만 자신이 응하기로 했다 라고 주장하는데 그 부분도 사실 밝혀진 바로는 다 사실관계를 왜곡한 거다. 즉 경호관들은 다 적법한 집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휴가를 내거나 대기동에 다 머물렀다는 거 아닙니까. 일체의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오히려 대통령이 그전에 경호관들로 하여금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도록 저지하도록 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물리적 충돌이 없었고 경호관들이 대통령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막다른 골목에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을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오히려 자진해서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는 것처럼 사실을 좀 호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피의자 입장에서요. 그렇게 할 경우에 뭔가 달라지는 면이 있어서 그랬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면도 있습니까?

    ◎ 노희범 > 근데 법적으로는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강제 구인이 된 거지,

    ◎ 진행자 > 말로 본인이 출석이라고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노희범 > 대국민 메시지일 뿐이죠. 그건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리고 또 계속 주장하는 게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영상메시지 외에 어제 A4 용지 4장짜리 자필로 쓴 그런 편지 형태가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부정선거 의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국가 비상사태 요건에 해당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선관위에서는 아니라고 지금 계속 반박하고 있는데도 이 얘기를 계속하는 그런 의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노희범 > 결국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정당성을 계속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특히 설명이 안 되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하고 직원들 체포하려고 했던 점은 어떤 면으로도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입법 폭주니 탄핵 남발이니 이거는 나름대로 주장이라도 해볼 수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검하고 체포하려고 했던 거, 서버 반출하려고 했던 거, 이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부정선거론을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거죠. 근데 지금 많은 국민들도 과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의혹이 있겠는가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보수층 극렬 보수층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실제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전혀 부정선거 의혹이 없다는 게 다 밝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끝까지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 판단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불법을 계속 주장하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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